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네이버를 특정언론 뉴스제휴에 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보도자료에서 한변은 "공정한 대한민국 언론시장 형성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국내 웹 검색시장에서 점유율 50%를 넘고 있는 네이버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뉴스콘텐츠 시장과 관련하여,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네이버의 남용행위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위에 신고하는 바이다" 라며 공정위 신고의 이유를 밝혔다.
네이버 등 플랫폼 검색시장 사업자들이 특정 정치 편향의 언론사들에게 광범위하게 뉴스콘텐츠를 게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은 정치권 및 언론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중,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독점적 사업자인 네이버는 약 70개의 언론사들과만 뉴스제휴(CP)를 맺고 누리꾼들의 우선 접근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의 CP사 선정 과정에서 끊임없는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자격 미달 언론사를 선정기준을 조작하여 CP사에 선정키는 등 꾸준히 ‘특혜’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행위에 저촉되는 행위이다.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네이버가 남용행위를 자행하지 않았는 등 꼼꼼히 살펴 위법사항이 있으면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2024. 8. 30.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참고 : 한변 보도자료
<한변 보도자료>
담당위원 070-4519-8619(직통번호)
사무처 02-599-4434 | hanbyun.or.kr
이메일 hanbyun@hanbyun.or.kr
● 한변, 네이버의 특정언론 뉴스제휴에 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혐의로 공정위 신고
현재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정치성향을 가진 수많은 언론사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사들이 생산하는 뉴스콘텐츠의 장을 제공하는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검색시장 사업자는 특정 정치 편향의 언론사들에게 광범위하게 뉴스콘텐츠를 게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언론계 등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한국언론재단에서 ’23.12월 발표한 『2023언론수요자조사』 통계자료에 의하면, ▴뉴스 및 시사정보 주 이용 경로에 대해 텔레비전(44.5%) 다음으로 인터넷포털/검색엔진(37.9%), 온라인동영상플랫폼(3.3%)순으로 뉴스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생각하는 여부에 대해, 60.7%가 그렇다고 답변을 하는 등 많은 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포털을 준언론으로 보고 있으며, ▴허위조작정보 즉 소위 ‘가짜뉴스’문제 대한 책임주체로서 플랫폼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많이 있다는 의견(22.1%), 약간 있다는 의견(43.2%) 등 65%가 넘는 응답자가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문제 대응을 위한 인터넷 포털, 소셜미디어 등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33.5%), 약간 중요하다(38.9%) 등 50%가 넘는 응답자가 플랫폼 자체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발표된 바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이 뉴스콘텐츠 제공의 장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언론사들보다는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기업의 영향력이 더욱 부각되고, 이들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콘텐츠 시장을 언론수용자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뉴스콘텐츠 생산자인 언론사 선정·관리 등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다뤄진 바가 없다는 점이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24.7월 기준 국내 웹 시장의 54.26%를 점하고 있는 네이버의 경우, 약 70여개의 언론사들과만 뉴스제휴(CP)를 맺고, 이들 CP사들만 네이버에 뉴스콘텐츠를 게재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들 제휴된 CP사들에게만 수많은 기업들의 광고와 협찬을 독식시키고 인터넷 유저들에게 우선적 접근권을 부여하는 등 수많은 특권을 누리게끔 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가 그 스스로 정한 CP사 선정기준에 반해 특정 언론사들과 계속해서 뉴스제휴(CP)관계를 맺는 것은 담합행위 및 남용행위의 여지가 있고, 특히 ’23.9.4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16.10. CP사로 선정된 ‘뉴00파’라는 언론사의 경우 기존 네이버 CP사 선정기준(월 100건의 기사, 전문지 월 50건)에 비해, ‘뉴00파’는 월간기사 최소 송고량 기준 50건에 부합되지 않았음에도 네이버 CP사로 선정될 수 있었던 ‘특혜’시비도 제기되고 있는 등, CP사 선정기준 등을 임의로 조정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행위가 없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에 한변은 공정한 대한민국 언론시장 형성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국내 웹 검색시장에서 점유율 50%를 넘고 있는 네이버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뉴스콘텐츠 시장과 관련하여,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네이버의 남용행위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위에 신고하는 바이다.
2024. 8. 2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