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미디어특위

미디어특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재원 판사의 ‘삼권분립 훼손’ 위헌적 결정에 대해 변호사 단체 간담회 개최
작성일 2024-09-0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헌변’), 그리고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이하 경변’) 3개 변호인 단체는 오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주관으로 간담회를 갖고 최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 강재원 판사의 결정에 대한 위헌적 삼권분립 훼손 여부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토론하기로 했다.

 

간담회 제목은 ['방문진 집행정지 인용', 위헌적 삼권분립 훼손과 정치편향성 검토 간담회]로 하여 오는 2일 월요일 10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10 간담회의실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한변의 류광후 변호사, 헌변의 배보윤 변호사, 경변의 유정화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강명일 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 등도 참석하며, 법원 결정의 부당성과 편향성에 대해 방송사 내부자의 입장을 함께 들어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강재원 판사는 권태선, 박선아, 김기중 등 3인이 제기한 방통위 방문진 이사 6인 선임행위의 효력을 지난 26일 결정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이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무효 가처분 소송, KBS 강규형 이사의 해임무효 가처분 소송,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무효 가처분 소송을 모두 각하 또는 기각시켰으나 본안소송에서는 해임무효 판결로 신청인의 권리를 인정해준 집행부정지 원칙을 뒤집은 결정으로 우리 법조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집행부정지 원칙은 우리 행정소송법에 기재되어 우리 헌법 체계상 삼권분립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작동원리로 운영되어 왔기에 이번 강재원 판사의 결정은 행정기관의 임명권 행사에 원칙적으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온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선발한 이사진의 권리를 무시하고 과거 민주당 추천 6, 국민의힘 추천 3인의 민주당 우위 체계를 이어가라는 결정을 내려 법원이 사실상 행정부의 인사권까지 행사했다는 비난 또한 존재하는 상황이다.

 

월요일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이슈와 지적들의 법률적 근거와 헌법적 해석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며 전문가들의 분석을 추후 정리하여 성명서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2024. 9. 1.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