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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분의 1 확률 뚫고 KBS 이사 임명 효력정지 맡은 행정12부, ‘배당 조작’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작성일 2024-09-02

 

지난 826,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12(강재원 부장판사)KBS 신임 이사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까지 배당 받은 것을 둘러싸고 공정성 시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총 14개의 재판 합의부를 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일한 재판부가, 유사한 사건을 연속으로 배당 받을 확률만 따져도 산술적으로 196분의 1, 200분의 1에 가깝다. 여기에 연속 배당을 최소화하는 알고리즘까지 작동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확률은 더욱 더 떨어진다.

 

그렇다면 과연 랜덤으로 배정된다는 전자배당에 의해 행정12부가 또 KBS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맡게 된 것인지, 불신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전자배당을 가장하여 사실상 직권배당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법조계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요건을 임의로 적용하여,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휩싸여 있는 행정12부다. 이러한 재판부가 유사 사건을 또 맡는 것부터 이미 적절치 않다.

 

편파 재판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서울행정법원 차원에서 다른 재판부가 KBS 사건을 맡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불공정 재판을 우려하며 기피 신청을 한 상태다. 그런 가운데 행정12부의 연속된 재판은 납득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 모든 소모적 논란을 잠재우고 배당 조작의 의혹을 떨쳐낼 그 책무는 서울행정법원에 있다. 어떤 경위로 행정12부가 방문진에 이어 KBS의 이사 임명 효력정지 사건까지 맡게 됐는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혹여나 전자배당이 아닌, 누군가의 영향력 행사에 의해 행정12부가 유사 사건을 또 맡게 된 것이라면 당장 시정돼야 마땅하다.

 

서울행정법원 스스로 재판부를 둘러싼 의구심을 극복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24. 9. 2.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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