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다음은 24.9.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에서 주최하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에서 주관한 토론 전문입니다. 보도에 참고 바랍니다.
■ 사법소극주의에서 벗어난 판결의 선취를 비판한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부회장 변호사 류광후
1. 결정문(5쪽)에서 예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사 사안들은 민사법리가 적용되는 것, 즉 구 이사와 신 이사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에 의해 긴급처리권을 부여한데 불과하고 이 번 사건의 본질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우리 나라 방송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의결로서 공영방송 등의 임원을 선임할 권한을 갖는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것이라서 사인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사례들과는 아예 비교대상이 아니다.
이번 집행정지 인용결정은 행정부의 전문적 견해나 직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법소극주의'를 깨고 권력분립원칙(check and balance)을 침해하여 방송정책을 펼쳐나갈 큰 틀인 방문진이사 구성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다.
왜냐하면 방통위의 새 방문진 이사 선임의 하자가 방문진법 제8조(결격사유) 위배 등 실체적 사유 때문이라면 모를까(이 마저도 본안 판단 대상인바) 신청인 측의 주된 신청 사유가 절차 하자(주로 방통위 2인 위원의 의결)에 불과하다면 더 더욱 사법소극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한 발 물러서서 본안을 기다려야 했다.
더욱이 방통위 2인 체제가 법문상 추천권이 있는 국회 다수 야당의 MBC 등 우호적 방송사의 우호적 세력유지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권한 행사 해태에서 초래된 것임을 감안하면 정파적인 결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즉 이러한 2인 위원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가 그 상황을 위법 하다면서 법원에 무효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한다는 것은 ‘자초위난’에 해당하여 그 구제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 방문진법 제6조제2항에도 " ~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가 끝난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원이 충원되어 새 임원이 임명되면 구 임원의 임기(사무)는 끝난 것이고 예외적으로 결원이 충원될 때까지(임명될 때까지)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적법하고 유효하게' 선임되지 않았으면 법문의 규정과 달리 후임 임원이 임명되었어도 임기가 만료되지 않는다(결정문 11/20쪽)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이는 후임임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게' 임명되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임명 무효.취소 소송이 제기되면 마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인 집행정지의 결정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고 법문에 없는 '적법하고 유효한 '이라는 수식어를 새로 집어넣음으로써 사실상 본안 판결을 선취(preemption)하는 것과도 다름없다.‘
3. 방통위 의결은 방통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바, '재적위원'이란 정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결할 당시 의결에 임할 수 있는 위원 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정원 299명 중 자격상실, 사망, 재판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의원이 5명이라면 재적의원은 295명인 것이다.
따라서 방통위원이 전부 결원이던 2024.7.30.까지는 재적위원이 없었던 것이고 2024.7.31.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임명됨으로써 재적위원이 2명이 된 것이다. 그 2명이 법 13조제2항에 따라 과반수인 2명의 의결로 새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것이니 실체적으로도 적법하다.
만약 2인 체제가 적법하지 않다면 거대 야당이 왜 위원장을 계속해서 탄핵소추 했겠는가(1인 체제로 만들어서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고 역으로 2인 체제라면 적법하여 의결 등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자신들도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막상 새 방문진 이사들 선임 시기가 되어서 2명의 방통위 상임위원이 이들을 실제로 선임하자 어쩔 수 없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을 했는데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4. 집행정지결정을 얻는다는 것은 곧 구 임원의 임기가 무효.취소의 소가 기각되어 종결될때까지 또 무효.취소의소가 인용되어 다시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구 임원들(신청인들)의 임기가 무한히 연장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럴 때 법원은 집행정지 인용 없이 본안까지 가서 본안이 인용되었을 때와 집행정지를 인용했는데 본안에서 기각되었을 때의 여파를 비교 형량해서 집행정지 인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에는 행정의 계속성의 보장을 위한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이 주어지는 점, 원칙적으로 무효.취소의 소제기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정지원칙'이 적용되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안에 그 판단을 미루었어야 했음에도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집행정지신청인들인 구 임원들에 비해 그 배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세력은 형식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사실상 우리 나라 방송정책을 좌지우지할 이념적 하수인들을 임명했던 것이고 그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거듭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등의 난관을 딛고 7월 31일 임명, 8월 2일 탄핵소추(위원장 직무정지)의 스케줄 상 피치 못하게 7. 31. 당일 새 방문진 이사들을 선임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초한 상황으로서 방통위의 선임은 그야말로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집행정지결정에서는 법원이 명백히 정파적인 견지에서 제기된 집행정지신청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노골적으로 파당적 입장에 손을 들어 줌으로써 구 체제(?)의 무한한 연장을 사법의 이름으로 거들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사족>
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를 시킨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권(야당 2인)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왜냐하면 여당 추천 상임위원 1명을 방해하지 않고 야당 추천 위원 2명과 함께 선임한다고 해도 위원장을 탄핵소추해 놓았기 때문에 야 2, 여 2(부위원장, 여당추천위원1)의 구성으로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없어서 새 방문진 이사를 선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방문진 새 이사선임효력결의 무효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만약 집행정지가 계속 효력을 가진다면(항고심에서도 집행정지가 계속된다면) 그 사이 방문진 구 임원들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새 임원들을 선임할 수 있고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적어도 그 사이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방통위의 상임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나서서 자신들이 초래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는 것처럼 ’쑈‘를 하려는 것이다.
■ 가처분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부회장 변호사 배보윤
1. 해당사건은 신청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마땅한 판결임. 해당 행정법원 판결이 된 신청인 적격 및 신청이익의 판단에서 주로 원용한 민법상 이사가 후임이사 선임 등 임면에 관한 권리를 갖고 있음과 달리 신청인들은 후임자에 대한 선임권이 없고, 방송문화진흥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임기가 끝난 이사인 신청인들은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단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임.
따라서 진흥회의 후임 이사를 임명한 이 사건 임명처분에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짐에 불과하여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이나 신청이익이 없음.
2. 해당 사건은 긴급 보전의 필요 요건도 결여됨. 집행정지를 구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을 요하고, 신청인이 이를 소명해야 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금전배상불능의 손해나 금전보상이 가능한 손해라도 그 손해의 성질, 정도, 내용에 따라 인내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손해도 포함. 손해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손해는 포함되지 않음.
또한 개인적인 손해를 말하며 제3자의 손해나 공공의 손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임.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임명처분으로 이러한 신청인 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런 측면에서 정치 편향적인 판결임.
■ KBS이사 선임 집행정지 사건 배당의 문제점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유정화 변호사
앞선 두 분 변호사님께서 이미 법리적인 검토를 해주셨고 그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전자배당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에 방문진 이사임명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고 그것이 행정12부에서 인용되면서 “법률에도 없는 요건을 법관들 스스로 만들어서 입법권을 침해하였다”는 비판은 아무리 제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법원은 공정한 전자 배당을 하고 검찰은 묻지마 배당을 한다”는 말이 나오곤 했습니다. 법원이 전자배당을 하면서부터 사건 배당의 공정성을 천명해온 탓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행정법원에는 14개의 합의부가 있고 이번 사건은 전담재판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사건마다 전산배당으로 이른바 ‘랜덤 배정’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산배당을 하게 되어 있는데 8월 2일 송요훈 등이 제기한 방문진 이사 선임관련 집행정지 사건은 행정 6부에 8월 5일 권태선 등이 제기한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사건은 행정 12부에 배당되었는데, 최근 KBS 구이사 5인이 제기한 KBS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사건은은 행정12부에 다시 배당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14개 부 가운데 행정12부로 연속 배당될 확률은 단순 계산에 의하더라도 196분의 1 정도로 거의 200분의1이고 알고리즘에 따라 연속 배당이 되지 않게끔 하는 다양한 요소들까지 고려한다면 거의 유사한 이런 사건이 행정12부에 연속배당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일로,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KBS이사 선임 집행정지 사건까지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린 행정12부에 바로 배정 될 수 있는지 그 전자배정이라는 매커니즘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법원이 그간 천명해온 공정한 배정인가요? 지금 행정12부의 판결이 삼권분립을 와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 결과까지 이러하다면 그 배당에 과연 어떤 정치적 의도가 없는 것이 확실한 건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KBS 이사 집행정지 관련해서는 배당의 공정성 문제가 전면적으로 대두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배당프로그램의 알고리즘과 중간 개입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로그기록을 모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행정법원이 공정배당의 원칙을 어기고 직권 배당을 했다면 관련자들의 공개와 엄벌이 필요합니다. 과거 2019년 모 일간지에서 지적하길 “법원의 전자배당은 배당조작”이라는 취지의 기사까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전자배당인척 직권배당을 했다는 것이죠.
올해 5월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자녀를 둔 재판장은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등 관련 재판을 맡지 않토록 하는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판결의 공정성문제 때문입니다. 지금 행정12부는 법률 문언을 무시하고 자체적인 추가 요건을 창조하고 내세운 상황이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 임명 관련하여 이미 공정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다는 것이 천명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KBS이사 사건이 배정된 것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행정법원은 행정12부의 편파판결, 사건배당조작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행정12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KBS 이사 사건에 관해서는 방통위의 기피신청을 반드시 받아들여 타 부로 재배정을 해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행정12부 스스로가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고 스스로 결백하다면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회피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진 사건의 항고심은 법에 쓰여진 그대로 법에 따른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고, 아마도 현행 법의 요건을 고려하면 항고심이 방통위의 항고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12부의 판단대로라면 그간 방통위에서 한 수많은 판단 중 2인의 방통위원이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판단은 일률적으로 모두 무력화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뢰의 원칙을 보호해야 하는 법원이 이미 임기가 만료된 공영방송 이사들의 권리를 더 크게 평가하고 방통위와 공영방송 양쪽을 무력화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이 과연 법적으로 온당하였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대통령의 각 부 구성권을 침해한 ‘임시효력정지가처분’
강명일 MBC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대한민국의 헌법 제66조 1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고 명시하고 있고, 4항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78조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한을 명시하였다.
헌법 제 94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고, 제 96조에서 “행정각부의 설치와 조직,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제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7조에서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라고만 규정했을 뿐 사법 권력이 선제적으로 행정부의 처분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권한 부여 조항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3조 1항은 취소소송의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집행정지를 매우 특별한 요건을 달아 엄격한 조건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서울행정법원 제12부의 결정을 보면 8월 5일 소가 제기되어 6일 배당이 되고, 9일 첫 심리기일이 열린 자리에서 단 사흘 간의 검토 끝에 재판부가 심리기일을 19일로 늦추는 대신 2주일 동안 “임시효력정지가처분‘을 내리는 기이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임기가 끝난 구 방문진 이사의 직무수행권한이 종료되는 조건인 ”후임자가 임명되었다“라는 조건의 성취를 일방적으로 미루게 되었다.
재판에서의 공방의 실질적인 권한을 주었다는 측면에서 재판부에게는 매우 편리한 결정이지만
삼권분립의 입장에서 볼 때 재판부가 행정부의 임명재량권을 단 사흘의 검토 끝에 간단히 무력화 시킨 초유의 일인 것이다.
이 2주일 동안의 효력정지가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를 확인하거나 심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판사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진 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크다.
만약 이런 식으로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 급하게 가처분 사건으로 접수되었을 때 ‘전가의 보도’처럼 ‘임시효력정지가처분’을 판사가 특정 당사자의 편을 들어 인용해주고 이 특정 당사자는 국회 다수당과 합세하여 3차례나 국회 청문회를 밤샘 개최하여 사건의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고발을 운운하며’ 추궁하고 법정의 서류를 들이대면서 취조하는 식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 그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도대체 누가 담보를 할 수 있으며 삼권분립의 훼손과 무너진 행정부의 권위는 어떻게 복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입법부와 사법부가 입을 맞춘 듯이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부 조직의 권한과 임명행위의 재량권을 간섭하고 무력화시킨다면 행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며 선행적이고 효율적인 행정부의 행정 집행기능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는 초유의 삼권분립 훼손이자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결정이었으므로 다시는 이런 식의 임시효력정지 처분으로 행정소송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 비상식적인 법조카르텔의 판결과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악영향
허성권 KBS 노동조합위원장
정치적인 사건이 급하게 가처분 사건으로 접수되었을 때 ’전가의 보도‘처럼, ‘효력정지 가처분’을 판사가 특정 당사자의 편을 들어 인용해주고 이 특정 당사자는 국회 다수당과 합세하여 3차례나 청문회를 밤샘 개최하여 사건의 증인들을 추궁하고 법정의 서류를 들이대면서 취조하는 식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 그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도대체 누가 담보를 할 수 있으며 삼권분립의 훼손과 무너진 행정부의 권위는 어떻게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임.
또한 KBS 구 이사들이 최근 MBC 가처분 소송이 인용된 것을 보고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 만약 방통위의 KBS 이사 선임행위가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방문진 구 이사들처럼 조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번 KBS 구이사들의 소송제기가 부적절하고 무조건적으로 MBC 사례를 추종하는 것으로 보임.
입법부와 사법부가 합심한 듯이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부 조직의 권한과 임명행위의 재량권을 간섭하고 무력화시킨다면 행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며 선행적이고 효율적인 행정부의 행정 집행기능은 추락할 것이 우려됨. 지금이라도 삼권분립의 재정립과 행정부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국민과 뜻 있는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임.
※ 첨부 : 토론문
1. (류광후) 사법소극주의에서 벗어난 판결의 선취를 비판한다.
2. (배보윤) 가처분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
3. (유정화) KBS이사 선임 집행정지 사건 배당의 문제점
4. (강명일) 대통령의 각 부 구성권을 침해한 ‘임시효력정지가처분’
5. (허성권) 비상식적인 법조카르텔의 판결과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악영향
2024. 9. 2.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