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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당 미디어법률단,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등 불법시위로 고발
작성일 2024-09-08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단장 권오현)7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진숙의 인사청문회에서 불법시위를 자행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10,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내일(9) 서울경찰청에 고발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진숙의 인사청문회 당일, 윤창현 위원장과 노조원들은 청문회장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고, 이 후보자의 출석을 방해했다. 이들은 손현수막을 들고 고성을 지르며 후보자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불법시위 자제 요구에도 불응했다. 특히, 이들 노조원들 일부는 국회규칙 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본관 출입시 진보당 원내대표실 방문 목적으로 기재해 들어왔으면서 무단으로 과방위 회의장에서 불법시위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도성이 다분해 보이는 지점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어떠한 의도에서인지 몰라도 현재 국토교통위 소속임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장에 가 있으면서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이들의 불법시위를 말리고 준법시위를 해줄 것을 요청하기는커녕, 결과적으로 언론장악청부업자 이진숙 사퇴하라는 손현수막을 들면서 이들의 불법시위에 힘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

 

이들의 행위는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고, 국회 방호과 직원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저지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또한, 국회 내 질서 유지를 규정한 국회법 제166조를 위반하여 '국회법위반죄' 역시 적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외부에 유포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명예훼손죄' 역시 적용할 수 있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국회라는 헌법기관 내에서의 불법적 시위와 같은 위법 행위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그 질서유지 규정을 부정하는 극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고발 조치 이후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며, 국회의 질서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2024. 9. 8.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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