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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 ‘성추행’은 가짜뉴스, 허위사실 명예훼손 1심서 손해배상 인정 - 사건 발생 무려 3년 만에 판결 ... 보다 적극적인 가짜뉴스 대책 필요
작성일 2024-09-09

 

20211월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은경 기자(뉴스프리존, 서울의소리 기자)1심에서 주 원내대표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소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은 허위사실을 보도한 <뉴스프리존>의 발행인에 대해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서울의소리> 발행인도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홍세욱 변호사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공정방송법률지원단장을 역임했다.

 

법원은 여기자가 2021120일 주 원내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인 엘리베이터 안을 녹화한 CCTV영상에 의하면 주 원내대표는 여기자의 가슴부위를 만지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면서 여기자가 위 영상 확인 이후 주 원내대표가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서울의소리와 뉴스프리존에서 자신의 진술을 인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 매체의 발행인이자 편집인들은 소속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의 진실성에 대한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기사들은 내용이 허위임에 비추어 공익과도 무관하다고도 판시했다.

 

당시 <뉴스프리존><서울의소리> 기사를 인용보도한 여타 언론사 또한 삭제 또는 적절한 추후 보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의원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사건이 발생한지 무려 3년만에 판결이 나온 점과 손해배상 금액이 피해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점은 아쉽다.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 가짜뉴스 피해자를 위해서도 적절한 손해배상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2024. 9. 9.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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