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내부에 들어와 불법시위를 한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과 노조원 10명, 한준호 민주당 의원을 고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마치 정당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는 성명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의 일환으로 공수처 법을 사개특위에서 밀어붙일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시위한 것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법 166조를 위반해 조직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이를 제지하려는 국회 방호과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언론자유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당시 청문회에서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윤창현씨’라고 부르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가 왜 OOO씨입니까?” 라며 눈을 부라리며 따지던 윤 위원장의 안하무인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본인에게는 윤창현 위원장이라고 부르라며 눈을 부릅 뜨더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이진숙씨’라고 부르던 그 오만함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본인이 존중받으려면 반대편의 사람도 존중해야 마땅하다.
민주당도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자기편 민노총 언론노조 간부라고 면죄부를 주고, 다른 당 의원이라고 고발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은 또 국회 청문회 등에서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상의 묵비권 등 기본권을 주장하며 증언을 거부한 증인들을 5분간 퇴장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으면서도 일언반구 이에 대해 반성하거나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증인들의 헌법적 권리는 유린하면서 국회 내부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실정법을 위반한 민노총 언론노조원의 표현의 자유는 보호해야 마땅한가?
민주당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조금이라도 고려하는 모습을 보인 뒤에 민노총 간부들의 표현의 자유를 입에 담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이 이번 고발 조치를 통해 민노총 언론노조 간부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조직적인 국회법 위반을 단죄하는 것은 이 나라의 가장 큰 권력인 국회 다수당 횡포와 공영방송을 장악한 민노총 권력의 전횡을 막고 최소한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절박한 선택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4. 9. 10.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