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YTN 국정감사가 위법이며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대형로펌의 법률 해석 결과가 나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한 대형로펌은 국회의 YTN 국정감사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및 국감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또 다른 대형로펌도 “YTN 및 관계회사들을 청문회에 출석시킬 경우 헌법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 보호와 방송의 자유 보장 및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라는 방송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YTN 노조가 제기한 최대출자자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데, YTN 모기업이자 피고 측 보조참가자인 유진이엔티를 국감에 출석시키는 것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아가 민주당은 증인 채택을 무기 삼아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 민영화 이후 선임된 김백 YTN 사장은 물론이고 대주주 형제의 사돈 등 YTN 민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부른 것이다. 사주 일가를 겁박해 언론에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아닌가.
김백 YTN 사장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했던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YTN 국정감사 위원으로 나서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노 의원이 YTN에서 사직한 지 아직 2년도 안 된 데다가, YTN 매각 진행 과정에서 방통위로부터 받은 변경승인신청서 등 유진이엔티의 자산을 무단으로 YTN 노조에 교부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정감사에 있어 공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YTN 사장 공모에서 탈락하고, 보도국장 지명 땐 구성원들의 반대로 자리에 오르지 못했던 노 의원이 YTN 상대로 보복감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조계와 언론계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YTN을 겨냥한 불법 국정감사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24. 9. 30.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