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네이버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사 추천 서비스(AiRS)와 관련해 뉴스 소비 이력을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하고 정치 성향을 분류하고 있다는 주장을 적극 부인했다.
그러나 어제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해명문을 보면 뉴스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더욱 가중될 뿐이다.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MBC 제3노조도 같은 의견이다.
오늘(14일) MBC 제3노조 성명에 따르면, 2004년 네이버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당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했으나, 이 동의가 인공지능 서비스에까지 적용될 것이라는 설명은 없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인공지능이 개인의 뉴스 소비 이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룹화해 추천할 것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네이버가 과거에 받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오늘날 AiRS 서비스에까지 적법하게 적용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016년 이후, 네이버는 AiRS 서비스를 개시하며 이용자의 뉴스 소비 이력을 빅데이터로 수집하고 분류하여 추천 알고리즘에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네이버는 이용자들에게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의 뉴스 소비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 셈이다.
이 외에도, ‘자동생성정보’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도록 설계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하게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네이버는 AiRS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를 그룹으로 묶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뉴스를 추천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모든 뉴스는 민주주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정치적 담론이다. 그리고 개인의 기사소비 이력은 그 개인의 사상 그 자체이므로 함부로 그룹지어져서는 안된다.
그룹핑 자체가 MBC 제3노조가 지적했듯이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 그룹화로 해석될 여지가 농후하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MBC 제3노조의 이러한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네이버가 이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필요하다면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2024. 10. 14.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 별첨
[MBC노조 공감터] 20년 전 받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AI 이용 동의’인가?
네이버에 20년전인 2004년에 가입한 회원은 가입 당시에 필수동의항목으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하게 된다. 여기에 이른바 ‘서비스 이용과정에 자동생성되는 정보’에 대한 이용 동의도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네이버 든 카카오든, 챗GPT 등 인공지능 서비스가 개인의 기사조회 이력을 샅샅이 뒤져서 활용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던 시절이다.
그런데 당시에 제공한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이용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AiRS 즉 네이버뉴스 기사추천 서비스에 활용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이러고도 이를 네이버는 적법한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2016년 이후에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받은 사항도 마찬가지다.
본인의 과거 수십년간의 기사조회 내용을 빅데이터화하여 분류하고 그룹핑하고 이를 네이버 인공지능시스템에 활용해도 되는지 정확히 묻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적법한 동의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러한 ‘자동생성정보’는 개인이 추후 선별적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문제이다.
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인가?
▣ 그룹으로 묶어낸다고 해놓고 그룹화한 적이 없다?
네이버가 AiRS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 안내문에는 분명히 ‘협업(필터) 모델은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를 그룹으로 묶어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그룹 내 인원들이 ’함께 많이 본 기사‘를 찾아 해당 사용자가 선호할 것으로 예측된 기사를 추천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모씨라는 사람이 주로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서 정치기사로 ’이재명‘ 키워드와 ’윤석열‘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를 집중적으로 소비해왔던 것이 뉴스소비 정보로 파악되었다고 하자. 비슷한 매체에서 비슷한 키워드의 기사를 집중적으로 소비한 집단이 형성될 것이고 이를 그룹으로 묶어 ’Aa1’이라고 이름지었다고 하자.
그러면 Aa1이라고 이름지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룹화한 것이 아닌가?
아무리 암호화를 해도 암호는 풀린다.
네이버는 얼마나 많은 회원들의 기사소비이력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기사추천 서비스를 할 정도로 개개인의 뉴스소비성향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이 합법적인 일인지 곱씹어 보고 개인정보 이용과 처리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기 바란다.
2024.10.14.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