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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20년 전 동의를 악용해 개인정보 유용한 네이버, AiRS 데이터 전부 삭제해야
작성일 2024-10-17

최근 네이버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사 추천 서비스(AiRS)와 관련하여 이용자 동의 없이 뉴스 소비 이력을 수집하고 이를 정치 성향 분류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네이버의 해명은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왔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MBC 3노조 성명서에 따르면, 2004년 가입 당시 이용자들이 동의한 '개인정보 이용'이 인공지능 서비스에까지 적용될 것이라는 설명은 없었다. 그 당시에는 AI가 개인의 뉴스 소비 이력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천하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이버가 과거에 받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오늘날의 AiRS 서비스에 적법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네이버는 CBF(Content-Based Filtering)를 통해 이용자가 조회한 기사에서 등장하는 단어와 기사의 중요도를 분석한 후, 중요도가 높은 단어나 관련성이 높은 기사를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 과정은 결국 개인의 뉴스 소비 이력을 딥러닝으로 분석하여 정치적 성향을 특정하는 작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의 사상을 스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네이버가 '과거에 받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오늘날의 AiRS 서비스에 적법하게 적용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결여되어 있는 셈이다. 2016년 이후 네이버는 AiRS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뉴스 소비 이력을 대규모로 수집하고 추천 알고리즘에 활용해왔지만,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는 개인정보를 법적 동의 없이 수집하고 활용한 명백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기사 소비 이력은 개인의 사상과 직결되므로 이를 무분별하게 그룹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우려에 적극 공감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뉴스 추천 서비스 'AiRS' 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동의 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024. 10. 17.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별첨

[MBC노조성명] 20년 전 동의를 근거로 AI 학습..“정신을 도둑 맞았다

 

네이버는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정신을 못차린 것 같다.

 

AI가 없는 시절 받은 개인정보 (서비스 이력) 이용동의를 가지고 개인의 수십년 기사조회 이력을 샅샅이 딥러닝해 정신을 스캐닝하는 것을 합법이라고 오판하는 것 같다.

 

이런 준법의식으로 대한민국의 미디어 플랫폼을 독점한다면 너무도 위험성이 크다.

 

지금부터라도 투명한 공개와 대중적인 검증, 그리고 새로운 개인정보 이용동의에 나서야 마땅함에도 전혀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네이버의 기사이력 조회 행태에 대한 기사가 나가자 댓글창에는 오싹하다” “개인 정치성향 파악할 것 같다는 경계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네이버 딥러닝을 통해 나의 기사조회 이력이 전면 스캔된다

 

네이버는 CBF (Content-Based Filtering)를 통해 이용자 개인이 과거 조회한 기사를 인공지능이 딥러닝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용자가 조회한 기사에 등장한 단어(키워드)와 그 기사의 중요도를 차별화하는 작업이 1단계이고, 중요도가 높은 단어나 관련성이 높은 기사를 선별하는 것이 2단계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들은 인공지능에 설정값을 넣어서 수행하게 되고 인공지능의 학습과정의 중요한 피드백은 결국 네이버가 조정해주면서 진행하게 된다.

 

이를 더 구체화하면 이렇다.

 

정 이용자가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기사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 기사를 집중적으로 조회해 왔다고 했을 때 이러한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를 뽑게 된다.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와 관련하여서는 용산’ ‘독대’ ‘격차 해소등의 키워드가 나올 수 있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대장동’ ‘특검’ ‘전국민 25만원등의 키워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하는 기사나 키워드들과 관련성이 높은 기사를 인공지능이 선별하고 추천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결국 개인의 기사 취향을 특정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 정치적 성향을 특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가 네이버 인공지능 안에 고스란히 개인별로 저장되어 있다면 얼마나 섬뜩한 일인가? 이러한 일들은 충분한 설명 후에 개인별로 동의를 받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20년전 동의를 활용한다는 네이버의 설명은 불법을 자인하는 일이다.

 

2024.10.16.

MBC노동조합 (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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