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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방심위 민원신청인 불법 사찰에 대한 입장문
작성일 2024-10-18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방심위 민원신청인 불법 사찰 피해자들의 입장문을 아래와 같이 전달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심위 민원신청인 불법 사찰에 대한 입장문]

 

방심위 민원신청인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인척관계 유출 등

'불법사찰카르텔'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지난해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녹취록을 검증없이 인용해 방송한 방송사들에 대해 엄정한 심의를 해달라는 공익적 민원을 신청했다가 저희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일부 언론(MBC와 뉴스타파)에 유출되면서 지금까지도 큰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민원신청인들입니다.

 

심위에 민원신청 당시 당사자 확인을 위해 기재했던 성명과 전화번호가 일부 매체들의 '보복성 취재'의 대상이 돼 이렇게 고통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더구나 이들 매체들의 기자들은 저희 민원신청인들의 직장 주소까지 알아내서 카메라맨을 대동해 업무 중인 사무실을 불쑥 찾아와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동료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서 민원신청 경위를 추궁하는가 하면, 출장 중 자리를 비운 민원신청인들의 사무실에서는 대상자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서 사무실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민원신청 과정에서 기재하지 않은 개인 인척 관계까지 알아내서 관련 가족과 지인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민원신청인한테는 "아직 젊은데 있는대로 말해라!"라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공식 행사장까지 찾아와 카메라를 들이대는 등 '스토커 범죄' 수준의 집요한 불법 취재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쯤되면 가히 '언론폭력'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국회에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일방으로 소집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저희 민원신청인들을 무려 6명이나 포함시킨 데 대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민원신청인들은 허위 조작 방송 내용에 대해 국가 민원기관에 엄정한 심의를 요청한 정의로운 국민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이런 공익적 민원을 신청한 국민들의 신원을 보호는 못 할 망정 죄인처럼 몰아서 공식 청문회 석상에 출석하도록 하면서 그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112 범죄신고와 119 화재신고처럼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익적 민원신청으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무슨 개인적인 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요! 그런데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는 황당한  억지 법 조항을 들이대면서 공익신고자행세를 하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자들의 후안무치와 적반하장격 태도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 유출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인척 관계까지 불법으로 입수한 명백한 민원인 불법사찰 사건입니다.

 

최근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과 간부 등 3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개인정보 불법유출 당사자로 '자백'을 한 만큼 이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인척 관계를 입수해 일부매체에 유출한 과정 등 '민원인 불법사찰 카르텔'을 반드시 밝혀내 일벌백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41016

방심위민원신청인 피해자 일동

 

 

2024. 10. 18.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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