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네이버가 과거 회원가입 시 반강제적으로 받은 개인정보 동의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뉴스 소비 이력을 인공지능(AI) 개발에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회원 가입 시 '자동 생성되는 정보'를 수집한다고 명시했으나, 해당 데이터를 AI 기술 개발에 사용할 것이라는 안내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네이버가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시 안내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재차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역시 AI 시대에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네이버의 뉴스 추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MBC 제3노조 성명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사생활 침해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번 궤변 투성이의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각계에서 네이버에 대한 비판과 추가 입장 표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여전히 이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중요한 문제를 무시하고 넘어가려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네이버는 즉각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전향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2024. 10. 18.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 별첨
[MBC노조공감터] 네이버는 개인정보 재동의를 받아 공적 책무를 다하라!
네이버 뉴스가 10년 전, 20년 전 등 최초 회원가입시 반강제적으로 받은 과거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이용해 아무런 추가 동의없이 개인의 뉴스소비이력을 ‘빅브라더’처럼 조회하고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네이버가 회원 가입에 쓴 '자동 생성되는 정보'라는 개념은 굉장히 넓고 AI가 명시되지 않았었다"며 "네이버가 구체적으로 다시 기존 가입자들한테 안내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네이버가 회원가입할 때 ‘자동생성정보’도 수집한다고 강제로 동의하도록 하는데 서비스를 사용할 때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소비이력정보는 그 개념이 너무도 광범위하고 수집동의를 받을 때 ‘AI’ 개발에 사용함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다시 설명하고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한 다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도 네이버가 뉴스 추천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AI 시대에 투명성 증진이 요구되는 만큼 수집 항목 등의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알고리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넘어 ‘알고리즘 책무법안’이 미국 론와이든 상원의원에 의해 상정되어 논의중이다.
‘알고리즘 책무법안’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추천시스템을 운영하는 대기업은 연방통신위원회가 결정한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영향평가는 국립 표준기술원이나 연방정부의 준칙과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사생활 침해 위험, 사생활보호를 증진시키는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테스트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네이버가 인공지능시스템의 구체적인 프라이버시 위험성 평가 없이 과거의 개인정보 동의를 끌어와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매우 크다.
네이버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즉각 에어스 시스템의 개인정보 무단사용을 중지하고 재동의를 받기 바란다.
2024.10.17.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