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이주영)가 MBC PD수첩에 대한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최종 결정을 위법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대한민국 방송심의 제도의 기본 원칙은 물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체성 자체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제기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정부라는 공적 기관이 직접 나서서 심의하고 제재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공적 성격을 가진 별도의 독립 민간기구를 설립하여, 심의의 기능을 전적으로 맡긴 것이다.
민간기구인 방심위가 결론을 내린 심의를, 정부기관인 방통위가 재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방송에 대한 공적 간섭이다. 이게 바로 언론 검열이다.
따라서 그 동안 정권에 관계 없이 방통위는 방심위 결정에 공적 효력만 부여하는 의결 권한만 행사해 왔다. 민주당 정권도 이 철칙은 지켰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바로 이러한 원칙을 정면으로 배격하며, 방통위가 방심위 심의마저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더욱 위험한 논리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렸다.
또한 방통위와 방심위의 이 같은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였다면, 애초에 2인체제의 효력을 따질 이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방통위 기능에 대한 중대한 오해로 인해, 2인체제냐 3인 이상 다수결이냐라는 불필요한 판단의 영역으로 새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방통위가 2인체제 하에서 내리는 결정 역시 그 법적 효력은 객관적으로 충분하다. 앞서 우리 당에서 확인해주었듯, 방통위법 어디에도 ‘3인 이상 출석시 개의 및 의결 가능’ 조항이 없다. 이는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가 충분한 재량권을 갖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도 사법부는 여러 차례, 방통위 2인체제 결정의 합법성을 반복적으로 인정해왔다.
당초 mbc가 불복한 것은 방심위 결정이었다. 재판부는 방심위 결정과정의 위법을 찾지 못하자 방통위 구성을 어거지로 끌고 들어왔다. 2인체제가 민주당의 국정방해로 인한 것임에도 그 국정방해를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며 개입한 꼴이다. 명백한 판사의 정치개입이자 정치판결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행정법원 제7부 결정은, 방심위라는 민간기구를 설립·운용하는 제도의 큰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의적 판단에 따른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방통위 2인체제 결정을 무효로 판시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입법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위반에 해당한다.
상급 법원의 객관적이고 현명한 판단으로 인해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이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2024. 10. 20.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