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김만배-신학림 가짜 인터뷰 녹취록' 관련 민원을 넣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이번에는 민주당 국회의원실에 유출됐다.
입법기관이 법을 준수하기는커녕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민원인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일방적으로 국회청문회를 소집하면서 민원사찰 피해자인 방심위 민원인 6명을 증인에 포함시켰다.
국회 상임위가 증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에 대한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를 동의하지 않았고,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증인신청한 의원실은 민주당 과방위원이 명백하다.
공직자도 아니며 개인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민주당 의원실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얻었다는 말인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얻을 수는 없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국감국조법) 제8조에 따르면, 국회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회가 피감기관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피감기관은 민원인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조치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9.9. 제2019-17-272호 결정).
따라서 국회 피감기관인 방심위는 증인신청에 필요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불법적인 방법밖에 없다. 현재 방심위 소속 민노총 직원과 MBC, 뉴스타파 소속 기자들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인척관계 불법 파악, 업무방해, 협박, 스토킹 등의 혐의로 '민원사찰 피해자'로부터 이미 고소를 당한 상태다.
민주당 의원실이 방심위 소속 민노총 직원 또는 MBC, 뉴스타파 소속 기자들로부터 민원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얻어 증인시청을 했다면 이는 심각한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절차'가 아니므로 민원인 증인신청도 무효에 해당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민노총 직원과 이를 보도한 기자 그리고 이를 악용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어지는 '민원인 불법사찰 카르텔'의 실체를 반드시 규명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2024. 10. 21.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