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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행정부 자율성과 방문진 임기제 취지 모두 훼손한 사법부 월권이다.
작성일 2024-11-02

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대한민국 삼권분립 체제가 계속해서 위협당하고 있다. 1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는 MBC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1심 인용 결정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의 존립 취지와 운영 원리, 그리고 3년으로 규정돼 있는 방문진 임기제 원칙을 모두 허무는, 사법부의 일탈로밖에 볼 수 없다.

 

방통위는 엄연히 행정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법은 제13조에서 위원회 회의가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의결정족수를 두고 있지 않다. 이는 방통위가 그만큼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량과 자율의 영역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고법의 논리대로면, 단순 방문진 이사 임명 뿐만 아니라 방통위가 심의결정하는 수많은 방송통신 관련 직무도 모두 2인 체제에서는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것은 한마디로 행정기관의 직무 마비를 강제하는, 사법부에 의한 행정부 통제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러한 비판을 빠져나가기 위해, 방송 자유와 독립 등 중대한 공익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2인 체제 결정이 문제가 된다는, 다소 황당한 이중잣대마저 적용했다. 재판부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3년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제 역시 이번 결정으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2인 체제 방통위 결정의 법적 하자를 확정적으로 판단할, 뚜렷한 방통위 법률 조항도 없는 상황에서 가처분 판단만으로 기존 방문진 이사진 임기를 존속시키고 있다.

 

이 역시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과 행정 집행권을 사법부가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고 관리·감독하는 방통위는 엄연히 대통령 국정의 관할 하에 있다. 논쟁의 여지가 다분한 사안에 사법부가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갖고 개입해, 대통령 국정 지휘 하에 임기에 따라 교체돼야 마땅한 이사들이 계속해서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참담한 실정이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 판단은, 삼권분립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 잘못된 판결이며 공영방송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도 외면한 반국민적 판결이다. 대법원은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1심과 2심의 오류를 바로잡고 방문진 새 이사진이 조속히 MBC의 고질적인 병폐를 시정해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2024. 11. 2.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문의 : 미디어국 (T.02-6288-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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