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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KBS 박장범 사장 후보 임명 가처분 기각 .... 2인 의결의 합법성을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을 환영한다!
작성일 2024-11-23

서울행정법원이 망가뜨린 사법부의 권위가 이제야 바로 세워지는 모습이다.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박장범 후보를 KBS 사장 후보로 추천한 KBS 이사회 결의를 효력정지시켜달라는 KBS 구이사 4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방통위 2인이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일은 행정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다.

 

즉 방통위가 일단 새로운 KBS 이사를 선임한 이상 그 효력을 함부로 가처분을 통해 없앨 수 없으며 가처분에서 그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임명행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2인체제에서 임명한 KBS 이사 7인은 유효하게 박장범 사장을 추천할 수 있으며, 법에서 추천제청은 그 의미가 달라 KBS 사장을 추천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그 추천에 구애받지 않는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므로 KBS 사장 추천을 효력정지시킬 실익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행정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면서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고 스스로 입법부의 권한까지 행사하여 지탄을 받았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결정들을 뒤집는 속시원한 결정이었다.

 

또한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법에서의 재적위원의 의미에 대해 현재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특히 대법원 판례가 국회법에서의 재적위원의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2인 방통위 의결로 진행된 YTN의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 건과 관련해서도 이미 고등법원에서 재적위원의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한 바 있다고도 덧붙여 설명했다.

 

방통위 2인체제 의결은 위법이라면서 법에도 없는 의사정족수와 재적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 MBC의 정상화를 가로막은 일부 판사들의 일탈에 대해 준엄한 일침을 놓은 결정이었다.

 

이제 MBC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가처분결정과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결정도 신속하게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따라, 임기가 다 끝난 문재인 정부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이 계속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관리하고 있는 반민주적인 작태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조속히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자리잡아 국민의 절반이 공영방송 뉴스를 애써 외면하지 않는 정상적인 담론의 장이 열리기를 희망한다.

 

 

2024. 11. 23.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문의 : 미디어국 (T.02-6288-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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