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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탄핵은 의결정족수 200명 필요 의견 제시
작성일 2024-12-26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과반(151) 찬성이면 된다는 기존 의견을 바꿔 재적의원 3분의 2(20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새롭게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입법조사처 입장은 같은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의 이론이 없다고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했던 일이 탄핵 사유로 들어갈 경우 탄핵 소추안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과반(151) 찬성이라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음에도 단정 지었던 것이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절차를 추진하면서, 탄핵 소추안 의결 요건은 대통령 기준이 아니라 의원 과반 찬성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을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의 공식 입장이 180도 바뀌면서 민주당의 151석 탄핵 근거가 무너졌다. ,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이를 판단할 법적 권한도 없지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입법조사처의 새로운 공식 답변에 대한 우 의장의 입장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의 자료 제출을 위한 조사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학계의 이론이 없다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답변을 작성해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게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2024. 12. 26.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진짜뉴스 발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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