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1. 12.) KBS <뉴스5> 탄핵 찬반 집회 보도는 해괴한 편집으로 탄핵찬성집회가 더 많아 보이도록 했다.
탄핵찬성 집회 장면과 탄핵반대 집회 장면을 아예 바꿔서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그 결과 탄핵찬성집회 사진은 인파가 많아 보이고, 탄핵반대집회는 한산해 보이도록 구성됐다.
이는 명백한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 위반이다.
즉시 방심위에 이의신청할 방침이다.
KBS 박장범 사장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하여 관계자들을 징계해야 한다.
이참에 다른 편파방송 사례는 없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
KBS 내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이 다시 준동해 '생태탕' 보도를 재탕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일이다.
2025. 1. 12.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 문의 : 국민의힘 미디어국 (E.mail : media351@naver.com)
※ 원본 링크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 열려..."탄핵 반대" vs "즉각 체포" / KBS 2025.01.11.
- https://youtube.com/watch?v=A8g_HUnc--o&si=NRdWVx2avveAijpO
※ 관련 방송심의규정
○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③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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