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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뉴스 발굴단] 공수처는 ‘공문 위조’해 관저 불법 침탈은 진짜뉴스
작성일 2025-01-16

1. 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 참고 : KBS 1. 14. <공수처 “55경비단, 관저 출입 허가윤 측 허위 사실진실 공방> 보도 등 다수기사 https://naver.me/xiqioBhs

 

2. 공수처는 14일 관저 근접 경호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대상 지역(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힌 바 있다.

 

3. 그런데 공수처가 받았다는 공문은 공식 절차를 밟은 문서로 보기 어려운 누더기 문건이었다. 공수처가 작성한 문서에 소위 쪽지를 덧대어 55경비단 관인을 찍은 형태였기 때문이다. 두 번이나 날인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4. 정식 허가 공문이라면 55경비단이 발신하고 공수처가 수신하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실제로 55경비단이 공수처의 보호구역 출입허가 협조 요청에 대해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정식 회신 공문을 보면 차이가 확연하다.

 

5. 특히 공수처는 협조가 어렵다는 55경비단의 회신 공문을 수신한 이후에도 언론에 ‘55경비단의 출입 허가 공문을 수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위조된 공문을 근거로 여론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

 

6.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55부대장에게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출입 승인을 요구했다고 한다. 55부대장이 여러 차례 거부했음에도 국수본 수사관이 관인을 가지고 오라고 강요했고, 수사관이 관저 출입 허가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인 후 넘겨받은 관인으로 직접 날인했다는 것이다.

 

7. 만약 공수처가 부대장을 겁박해 관인을 탈취하고 위조 공문을 근거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출입을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문서 위조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침탈에 해당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볼 수 있다.

 

8.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직권을 남용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에 더해 공문서를 위조해 관저를 불법 침탈한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건을 반드시 법적·역사적 심판대에 세울 것임을 경고한다.

 

9. 아울러 공수처 주장만 받아쓴 보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정을 요청드린다.

 

 

2025. 1. 16.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진짜뉴스 발굴단>

 

별첨

1. 공수처가 55경비단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관저 출입 허가 공문


2.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대한 55경비단의 정식 회신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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