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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측 탄핵소추단 대리인이 중립적인 전문가인가...시청자 기만 중단하라.
작성일 2025-04-03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시작된 여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노희범 변호사의 반복적인 방송 출연이 언론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한 '윤석열 정부 기간 중 민주당 줄탄핵 관련 국회 측 대리인 건별 지출비용' 자료에 따르면, 노희범 변호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까지 총 4건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총 5천만 원가량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노 변호사는 JTBC, MBC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8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탄핵 인용의 당위성과 전망을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다. 전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이라는 이력까지 더해져, 그의 발언은 시청자에게 객관적인 전문가 의견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노 변호사가 방송에서 자신이 국회 탄핵소추단의 대리인이라는 점을 시청자들에게 명확히 밝힌 적이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실제로 앵커들도 그를 주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라고 소개해 왔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이 실시간 중계되면서 노 변호사의 변론 장면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사들이 그의 신분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출연자가 해당 주제의 한쪽 당사자로부터 금전을 받은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출연이 이뤄졌다면,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 객관성을 침해한 것으로 사료된다.

 

방송법 제6조 제9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이 한쪽 입장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면서 반대 측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정한 언론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블로그나 유튜브에서도 광고주와의 이해관계를 숨기면 뒷광고로 규제받는 시대다. 하물며 국민의 눈과 귀가 되는 방송에서 정치적 이해당사자의 신분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출연과 발언을 반복하게 했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사안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방송 편성과 출연자의 이해관계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2025. 4. 3.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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