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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류란 기자는 볼썽사나운 충성맹세를 그만두라
작성일 2020-06-03
어제(6. 2.)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된 <통합당의 ‘코로나 1호 법안’의 진정성은?> 기사는 편파보도의 전형이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기업 위주의 혜택제도라는 친여인사의 비판을 여과없이 보도했다. 무슨 이유로 해당 법안이 대기업 위주의 혜택이라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근거를 밝히길 바란다. 

둘째, 류란 기자는 통합당 법안에 대한 평가를 문재인 선거캠프에서 정책자문을 맡은 친여성향 참여연대 인사에게 맡겼다.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 입에서 비판 밖에 더 나올 수 있겠나. '비판을 위한 비판' 의도로 쓴 기사다.

셋째, ‘간이과세’ 혜택 범위와 내년도 예산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지 의아하다. 과세특례는 예산이 아닌 세법 개정사항이다. 기자가 예산과 세법에 대한 기본도 모른다는 점이 드러난 대목이다.  

넷째, ‘고등교육법 개정안’ 관련 어느 대학, 어느 대학단체가 지원해 주겠다는 데  현실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인지 실명을 밝혀라. 정체불명의 관계자 타이틀 뒤에 숨지 말라. 혹시 류란 기자 본인이 대학 관계자를 참칭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섯째, ‘약관규제법 개정안’ 관련 ‘지난 20대에서 코로나와 관계없이 발의된 법안인데 ... 이번에 별다른 보완책 없이 다시 됐습니다’라는 부분은 사실관계가 틀렸다. 코로나 등 감염병 발생에 따른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무효화하는 조항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가 없다. 

민주당의 1호 법안 ‘일하는 국회’ 법안에는 아무런 비판도 없던 KBS가 야당의 1호 법안에는 쌍심지를 켜고 나섰다. 정부여당에는 한없이 자애롭고, 야당에는 맥락없이 비판적인, 이런 보도를 일러 편파보도라고 한다. 이러고도 수신료 받을 자격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기 바란다.  

미래통합당은 해당 기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2020. 6. 3. (수)

미래통합당 미디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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