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언론사에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사태가 발생했다. KBS 사측이 지난 3일 5명의 기자들에게 정직6월~감봉6월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내부에서 성명서를 작성하고 발표했다는 사유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보도국장을 지낸 정지환 기자 등 5명이 현 정부여당에 편향된 KBS기자협회가 보도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립’을 지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징계이유를 내세웠다.
이는 명백히 지난 정부 시절 인사들에 대한 보복 징계, 표적 징계, 부당징계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반헌법적 징계다.
기자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성명서를 작성, 발표했다고 중징계 내린 KBS가 법조팀 기자의 정보보고를 타 매체인 <뉴스타파>에 전달한 사회부장은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주간으로 승진시키는 게 KBS다.
사회부장이 KBS 기자의 정보보고를 타 언론사에 유출한 것은 도덕적 윤리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다.
KBS는 방송법에 따른 공영방송, 국가기간방송이다. 방송법 제53조제3항 따르면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대 사안이다.
파업 참여자 무죄, 파업 불참자 유죄. 언론노조 무죄, 비언론노조 유죄. 이것이 KBS의 현 주소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현 정부여당과 연결된 특정정파에 완전히 장악돼 있다.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현 KBS 사회주간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KBS는 지금이라도 5명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방송법을 위반한 사회주간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2020. 6. 5.
미래통합당 미디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