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 공공자산인 공중파가 일방적인 진영논리 홍보수단으로 전락해, 세금낭비, 전파낭비를 넘어 공해 수준에 도달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어용방송’들이‘방송심의에 관한규정’위반을 밥 먹듯 하고 있다.
지난 6.21 방송된 KBS-1TV <저널리즘 토크쇼J>는 패널 구성에서부터 최소한의 공정성도 갖추지 않은 채, 6인의 좌파성향 토론자들만 출연시켜 시종 진보 시민단체를 옹호, 특정언론을 비판하였고, 공정해야할 진행자는 오히려 관련 보도나 자료 등을 제시하며 일방적 토론을 유도했다. <저널리즘 토크쇼J>의 편향된 패널구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방송시작 때부터 쭉 이어온 괴이한 관행인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쟁점, 대립된 사안에 대한 공정성과 균형성 유지 규정 위반]
또 다른 출연자 한승연 KBS 기자는 9개 중앙일간지에 지급된 정부 광고료를 성격이 전혀 다른 시민단체 정부 국고보조금과 억지로 결부시켜 여론을 호도했다.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다룰 의무 위반]
최욱 팟캐스트 진행자는 지난 6.11 윤미향 당선인이 정의연이‘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 출신 활동가들이 많은 여타 시민단체보다 정의연이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음을 지적한 문화일보 보도 <정의연 직원 연봉이 경실련보다 800만원 많다>에 대해서도 그 취지를 왜곡하며“그게 어때서요? 경실련에서 정의연으로 이직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답답한 기사네요”라며 비웃고 조롱했다.[방송심의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조롱, 희화화 금지 규정 위반]
이러한 방송행위 모두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객관성) 위반이다. 미래통합당은 오늘(23일) KBS-1TV <저널리즘 토크쇼J>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의신청 했다.
또한, 오늘(6.23) 방송된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씨는 오늘도‘1일 1문빠’발언 행진을 이어나갔다.
비무장지대 내 북한의 대남 확성기 설치와 관련 우리 언론에선 크게 보도하는데 미사일 발사도 아니지 않느냐며, 확성기나 대남 전단은 언제든 물릴 수 있는 것으로, 북한도 관리 가능한 범주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언론이 오버하고 있다고 발언 했다.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은 어용방송 행태 이 역시 모두 방송심의규정 제13조(대담, 토론프로그램 등), 제29조(사회통합) 위반이다.
방송심의규정을 숱하게 위반하면서까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사실상의‘방송공해’를 양산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행태를 미래통합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해나가는지 예의 주시할 것이다.
2020. 6. 23.
미래통합당 미디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