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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영웅마저 가짜뉴스로 폄훼’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방심위 심의신청
작성일 2020-08-26

◦ 오늘 미래통합당은 KBS1 라디오 프로그램 <김경래의 최강시사> (8월 17일 방송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했다.


◦ 해당 방송에는 김원웅 광복회장이 출연하여, 6·25 전쟁의 호국영웅인 백선엽 장군과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한 육군 제1사단 참전용사들의 공적을 가짜뉴스로 폄훼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했다.


◦ 김 회장은 「백선엽 장군이 6·25 전쟁의 공적이 크기 때문에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요지의 진행자 질문에 “공적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6·25가 난 그날 백선엽 장군이 이끌던 육군 제1사단이 안 나타났어요”, “장군은 없는데 그 다음 날 할 수 없이 도피를 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낙동강 전선의 다부동 전투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셀프 무슨 공적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미화시켜서 했거든요”라고 하며, “진실은 다시 한 번 검토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라고도 했다.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26일, 김 회장의 이런 호국영웅 폄하 발언은 거짓과 허위라는 취지로 진실을 확인했다.


◦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실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전(開戰)초기 1사단장 대리는 최경록 대령이었으며, 당시 시흥 보병학교 고급지휘관 교육에 참가중이던 백선엽 장군은 6·25전쟁 발발 당일 육군 본부에 출두하여 원대복귀 확인 뒤 사단사령부에 복귀했다. 또한 육군의 작전명령 제84호에 따라 이튿날인 6월 26일 최후방어선인 통일천으로 후퇴하여 방어선을 구축했다는 것이 군사편찬연구소의 공식 확인 내용이다. 


◦ 다부동 전투에 대해서는 “수암산과 유학산 등 주요 고지의 방어선을 확보하면서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가 군사편찬연구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진실이다.


◦ 이런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의 보도는 방송심의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제8조(지상파방송의 책임),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의 금지)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 참고 : 관련 심의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④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상파방송의 책임) ① 지상파방송은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명예훼손 금지) ①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사자(死者)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


◦ 미래통합당은 방심위가 하루빨리 해당방송에 대한 심의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가짜뉴스를 생산·유포시킨 중대한 문제에 대해 엄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0. 8. 26.

미래통합당 미디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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