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 <국민의힘>은 지난 6월 5일 KBS 이영섭 사회주간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음. 이 주간이 사회부장 재직 당시 KBS 법조팀장의 내부 정보보고 중 일부를 그대로 타언론사인 <뉴스타파> 기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직무상 알게 된 KBS의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내용임. 이는 방송법 제53조, 제105조 위반에 해당함.
※ 참고 : 방송법 제53조, 제105조
제53조(이사ㆍ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③ 공사의 집행기관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21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음.
◦ 이영섭 사회주간의 KBS 법조팀 기자들에게 정보누설 시인 및 사과, 관련 사내 경고조치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보 누설행위가 명백한 상황에서, 경찰이 불기소 의견 결정을 내린 것은 이영섭 사회주간이 누설한 내용이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는 각종 판례를 종합해 볼 때 명백히 잘못된 판단으로, 이를 모를리 없는 경찰측이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 이영섭 사회주간이 누설한 정보는 뉴스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써 해당 정보를 누설함으로써, <뉴스타파>가 관련 기사를 선제적으로 기재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정작 정보보고서까지 작성한 KBS는 보도시점을 실기하게 되어 뉴스의 독점적 보도라는 이익을 침해받았다는 점과,
◦ 더욱이 ▲이영섭 사회주간 스스로가 KBS 법조팀 기자들에게 자신의 누설행위를 시인하고 사과하였다는 점, ▲당시 보도본부장도 관련 구두 경고한 점, ▲KBS 보도편성위원회에서 보도본부 지도부가 부적절행위임을 재차 인정한 점, ▲특히, <뉴스타파>에 내부수사 보고서를 유출한 경찰관도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 이영섭 사회주간 본인은 물론이고 KBS 내부적으로도 이 사안의 정보의 독점적 가치를 인정하고 나아가 신속보도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임.
◦ 이에, 국민의힘은 KBS 이영섭 사회주간에 대한 경찰의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법률지원단장 (단장 이경환 변호사 現 고양시갑 당협위원장)’ 명의로 불기소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 오늘(9.8) 제출할 예정임.
◦ KBS 공사 내부자가 자사 기자의 정보보고를 타언론사에 유출한 것은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넘어 현행법(방송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임.
2020. 9. 8.
국민의힘 미디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