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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에 이어 드러난 YTN의 ‘파업 불참 블랙리스트’ 파문, 한상혁 방통위원장 책임은 없나
작성일 2022-06-27

KBS와 MBC의 과거 ‘파업 불참 블랙리스트’가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YTN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걸로 드러나 충격이다. 


YTN 방송노동조합에 따르면, 정찬형 전 사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본부장과 실국장, 부팀장 등 22명의 보직자 95% 이상을 대상으로 인사 보복을 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파업불참자 혹은 비노조원이었던 이들은 당시 보도국장으로부터 회의실도 아닌 건물 계단 옆 공간에서 일방적으로 ‘야근 전담’이라는 보직 이동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평균 연령 50살을 넘긴 간부급 기자들로, 몇 년 동안 비참함 속에서 고통을 참아낼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도 오랜 야근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앞선 4년 동안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YTN 지부의 파업에 앞장섰던 자들은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고, 복리후생에서의 특혜를 누렸다는 비판도 있다. 


YTN 방송노조가 이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정찬형 전 사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은 응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난 5년동안 자신들과 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행된 ‘블랙리스트’에 따른 인사 불이익과 인격침해가 다른 곳도 아닌 국민의 공기(公器)인 방송사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속속 드러나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파업불참 블랙리스트’ 사건에 손 놓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각성도 촉구한다. 


'파업 불참 블랙리스트’ 사태에 긴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기이할 것이다. 


한 위원장은 오늘 KBS 노동조합과 MBC 노동조합에게 방송편성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2019년 9월 27일 KBS, MBC, SBS 사장을 불러 모아놓고, 정책간담회를 빙자해 회유와 겁박에 나섰다는 것이다. 또한 2020년 2월 4일에는 종편 4사 대표를 오찬간담회에 불러 같은 주문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법률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게 한 방송법 제4조 2항 위반이다. 과거 이정현 전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KBS에 항의전화했다가 처벌받은 바로 그 조항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한시라도 빨리 방송장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파업 불참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엄정조치해야 한다.  

 



2022. 6. 27.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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