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 사례 1
지난해 10월 14일 방심위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조사일시 등을 누락해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권고’ 의결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법정제재 ‘주의’를 줘야 한다는 위원도 있었다.
그런데 바로 전날인 10월 13일, 방심위는 똑같이 조사일시 등을 누락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심의사례와의 형평성” 운운하며 기각했다. 유사 심의사례로 보면 ‘권고’ 내지 ‘주의’가 마땅하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예외였다.
# 사례 2
지난해 1월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서 한 패널이 “민주당 쪽에서는 그동안 ‘20대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교육을 잘 받지 못했다’, ‘지능이 좀 떨어진다’는 식으로 비하한 사례가 많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발언의 주체나 표현 등을 불명확하게 소개해 시청자를 오인케 할 소지가 있다”라며 ‘권고’로 의결했다.
역시 지난해 1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 씨는 전날 자신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자 방송을 통해 해명한 것”, “당시 구체적 상황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것”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유를 들며 심의신청을 기각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의 공정성 의무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방송 진행자의 발언은 일반 출연자에 비해 무게감과 책임이 훨씬 큼에도, 방심위는 진행자 김어준 씨의 명백한 거짓말은 눈감아주고, TV조선 일개 패널의 발언은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심의·제재했다. 이는 곧 TBS와 TV조선을 대하는 방심위의 이중 잣대이기도 하다.
# 사례 3
지난해 1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주진우 기자가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위조로 징역 4년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정 교수는 법원에서 10개 이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었다. 그런데 방심위는 “비유적 의미”, “의도적으로 혐의를 축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지난해 8월 같은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 씨가 “표창장 하나로 징역 4년”이라고 하자, 방심위는 그제서야 심의규정 위반이라며 ‘권고’ 의결했다. 하지만 올해 1월 김어준 씨가 방송 중 또다시 같은 발언을 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기각했다.
이렇듯 “표창장 하나로 징역 4년”이라는 명백한 허위 발언에 대해 방심위는 문제없다고 했다가, 문제 있다고도 했다가, 또 문제없다고 하는 등 그야말로 ‘엿장수 맘대로’ 심의했다. 제대로 된 심의기준도 없고, 처리절차도 엉망임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 결론 : 김어준 폭주는 정연주 방심위원장이 책임질 일
위의 세 가지 사례들은 모두 지난해 정연주 방심위원장 취임 이후 일어난 일들이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해야 할 방심위는 전체 9명 위원 중 6명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들의 ‘진보 스피커’ 봐주기 심의로 인해 불공정 방송을 양산하는 ‘면죄부 발행기관’으로 전락했다.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기존 심의사례와도 명백히 배치되는 ‘봐주기’를 남발하는데, 매일 아침 계속되는 김어준 씨의 폭주는 이러한 방심위와 정연주 위원장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에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그간 정연주 위원장과 방심위가 저지른 ‘방송농단’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2022. 7. 11.
국민의힘 미디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