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국민의힘이 접수한 민원이 1,369건’이라고 밝힌 데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형법 제172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위반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정치 심의' 관련 기자 질의에 대해 “방심위원 추천의 구조적 문제와 최근 폭증하는 정당 민원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지난해 정당발 민원은 국민의힘 1,369건, 더불어민주당 31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민원인의 신분과 민원횟수를 적나라하게 밝혔다.
이처럼 정 위원장은 그동안 기울어진 미디어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의힘의 노고를 집대성해 주었다. 그의 말대로 작년에 제기한 민원이 1,369건이라면, 휴일 없이 하루에 3.75건을 제기한 셈이다.
실무진에 따르면 지금도 편파방송이 극심해서 민원사항을 적발하기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고, 오히려 각계에서 쏟아지는 제보를 선별하는 게 힘들다는 전언이다.
그나저나 정 위원장의 발언이 명백한 위법이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7조는 민원인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뜻한다. 하물며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민원인 이름을 절대 외부에 밝히지 않는다. 법률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민원인의 동의 없이 민원인을 밝힌 정 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정 위원장은 또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이외에 사용했다. 이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다. 방심위원장의 직무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방송 심의를 신청한 민원을 가지고 방심위원장이 수행해야 하는 단 하나의 직무는 '심의' 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민원의 수를 집계하여 '정치 심의'의 원인으로 탓을 돌리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방심위원장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타당할것이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의 소지마저 있다.
추가적인 위법사항이 있는지도 계속 검토 중이다.
정 위원장은 위법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정 위원장 발언의 위법성 관련 법 조항이다.
2023. 2. 26.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두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