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TV 조선 재승인 의혹에 연루됐던 현직 KBS 이사인 윤석년 광주대 교수가 어제 결국 기소됐다.
윤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여부를 심사할 당시 방통위 직원들과 공모해 고의로 점수를 낮게 조작한 혐의를 받아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최대 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있는 중대 범죄다.
현직 공영방송 이사가 중대한 범죄 행위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충격적이다. 옥중 신분으로 KBS 이사회 참석도 불가능하고, 이사 직무 수행도 불가능하다. KBS 이사를 유지시켜 줄 이유를 찾을 수 없다.
KBS 이사들은 약 월 400만원의 수당, 업무추진비를 받는다. 1년이면 5천만 원가량 되는 큰 금액이다.
윤 이사는 2월 17일 구속 시점부터 이사회 참석도, 이사 직무 수행도 불가능하다. 국민이 낸 수신료가 사실상의 옥중 급여로 지급되는 게 말이 되는가.
윤 이사는 구속에 앞서 이사직을 내려놓았어야 마땅했다. 옥중에서라도 사임 가능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야한다.
국민혈세 수신료가 낭비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국민을 위해, 수신료 낭비를 막기 위해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라
2023. 3. 9.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