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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가짜후기,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 책임은 없나
작성일 2023-03-24

공정위가 21일 네이버 쇼핑몰에 2700여건의 가짜후기를 올린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업체에 시정명령과 1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백화점 입점 브랜드에 문제가 생겼는데 백화점에는 책임을 묻지 않은 셈이다. 


네이버 등 거대 포털들은 그동안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중소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의 쌈짓돈으로 배를 불려왔다.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내 탓 아니오'라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책임은 항상 소상공인 유통업자에게 전가해 왔다. 피해는 오로지 소비자들의 몫이었다. 


소비자들이 백화점을 믿고 상품을 구매하듯, 네이버 이용자들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브랜드를 믿고 쇼핑몰을 이용하는 면이 크다. 


가짜후기를 방치한 네이버의 행위는 소비자에 대한 기망과 사기를 방관했다고 볼 수 있다. 


권한은 공룡만 한데, 책임은 쥐꼬리만큼 지려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행태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의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 3. 24.

국민의힘 포털위원회 (위원장 김장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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