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망동이다.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은 여권인사 3명, 야권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 하지만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인사 4명이라는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
또 최민희 전의원이 방통위원에 부적절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호별방문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2021년 12월 사면 복권됐지만 공직자로서의 결격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방통위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흠결이라 할 수 있다.
민언련 사무총장 출신으로 이재명 대표를 ‘성공한 전태일 열사’ ‘유능한 사이다 진보’ 등으로 비유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어떻게 이런 인물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또 방통위원의 법적 결격사유 중에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이라는 항목이 있다.
최 전 의원은 통신사업자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이다.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통신사업자 이익을 대변한 행위 등을 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부적격 사유로 대통령의 임명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의견도 있으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2월 자유한국당이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추천한 이병령 박사와 이경우 교수에 대해 결격 사유가 있다며 이듬해 3월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원안위법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이용자 또는 이들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사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었다.
청와대는 이들이 원자력이용자의 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원자력 이용자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해석해 자격요건을 문제 삼고 한동안 임명하지 않았다. 결국 법 개정을 이유로 285일만인 2019년 10월 7일에야 원안위원으로 위촉했다.
민주당은 양심이 있다면 부디 과거 사례를 잊지 말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3. 4. 7.
국민의힘 ICT공정미디어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