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과 22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여론조사 왜곡으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진행자인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25일 방송에서 노컷뉴스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중도층에서 한동훈 폭발력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단정했는데 이는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경우 이 점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방송심의규정 제16조 3항 위반이다.
22일에는 한동훈 전 장관이 정계입문하기 전 실시한 갤럽 여론조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 ‘99% 헛스윙 삼진’이라고 저주하는 등 사사건건 트집잡고, 비아냥거리고, 악의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한동훈 45%, 이재명 41%로 양자대결에서 앞섰다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조사는 이 악물고 외면하는 모양새다.
‘개딸방송’도 아닌 MBC가 왜 한동훈 비대위에 기대가 높다는 여론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하기 어려우나 어쨌든 방송심의규정위반으로 보인다. 방심위가 적절히 판단해서 조치하길 바란다.
※ 심의신청 내용
■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23.12.25. 07:05)
- 뉴스브리핑에서 노컷뉴스-알앤서치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낮다며, 진행자(김종배)가 “한동훈의 폭발력이 없다”라고 단정하고, 또 윤재옥 원내대표는 한동훈 지명자에 대해 “중도층과 젊은층에서 인기가 있다”라고 했지만 해당 여론조사에 20·30대와 중도층 등에 대한 지지율은 오히려 낮다며 역시 “한동훈 폭발력이 거의 없다”라고 주장함.
- 하지만 해당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율은 34.3%이며, 이는 윤 대통령(38.8%), 국민의힘(38.1%), 20대(29.7%)와 30대(29.1%), 중도층(32.0%) 지지율과 오차범위 내(±3.1%p) 혹은 크게 벗어나지 않아 우열을 가릴 수 없음에도, 이를 전혀 밝히지 않으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율이 국민의힘 측 기대보다 낮아 폭발력이 없다고 단정했음.
- 특히 동 진행자(김종배)는 지난 22일(금) 방송에 이어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며, 연일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을 깎아내리고 있음.
- 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항,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제3항 위반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 ③ 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23.12.22. 07:05)
- 뉴스브리핑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며 ‘젊은 세대와 중도층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들려준 후, 진행자(김종배)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0대와 중도층의 지지율이 높지 않다며 “전망이기 보다는 희망이고, 현실 진단이기 보다는 정신 승리에 가깝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에 대해 “윤석열 친위사단을 구축해서 당 장악력을 더욱 공고하겠다, 이 차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의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 발언에 대해서도 “그냥 무조건 휘두르면 결과는 무조건 헛스윙 삼진입니다. 99% 헛스윙 삼진”이라며 “내가 해결하겠다고 확 휘둘러버리면 그건 그냥 선풍기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 한동훈 전 장관이 정계 입문하기도 전에 실시한 일부 여론조사만을 근거로 청년층·중도 확장력이 없다고 사실상 단정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의 목적 역시 ‘친윤의 당 장악력 공고화’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김종배)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 여권 내 발언과 전망을 사사건건 트집 잡으며 비아냥거리듯 악의적으로 비판함.
- 방송심의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제1항 위반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023. 12. 25.
국민의힘 미디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