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한동훈, ‘아동 학대’ 현장을 즐겼다”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매우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조작해 유포한 유튜브 채널 <박열TV> <정치쉽단> 및 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들과 함께 해당 가짜뉴스를 유포한 <딴지일보>와 <클리앙>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뽐뿌> <잇싸> 등의 관련 글 게시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공세 의도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아동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 위반 책임을 묻기로 결정하였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원영섭 변호사는 “편집되지 않은 동영상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한 위원장이 그 아이가 가져온 팻말을 보고 다른 손으로 팻말을 뺏어 보이지 않게한 다음 셀카를 찍고, 그 후 내용보고 고개 저으며 이러면 안된다고 뒤집어서 돌려준 것인데, 이걸 앞뒤 잘라 이렇게 아이 얼굴까지 그대로 노출시키며 왜곡선동한 것에 대해 분명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 1. 8.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단장 원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