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은 MBC-R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고수를 만나다’ 코너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이언주 전 국회의원을 고정패널로 출연시키는 것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해당 코너 ‘고수를 만나다’에서는 민주당 측 패널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맹비난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적극 옹호하는 반면, 국민의힘 패널로 출연한 이언주 전 국회의원은 정부·여당의 입장은 대변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지속해 왔다.
이언주 전 의원은 ‘총선 폭망’이라는 과도한 발언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징계까지 받았고, 심지어 2023. 1. 11. 방송 중 “국민의힘으로 출마하지 않는다”라며 탈당 의사까지 분명히 밝혔다. 이런 인사를 국민의힘 측 패널로 계속 출연시키는 것은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공정성)제2항,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방위의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바란다.
2023. 1. 15.
국민의힘 미디어국
※ 관련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공정성) ②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①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선거 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