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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정형근의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일 200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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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정책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10월 8일(금) 

 

◆ 상식에 어긋난 사옥매입! ◆

 

□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심평원의 390억 본사 사옥매입과 관련하여 많은 지적을 하고 있음.

원장, 현재 심평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공기업인가? 새로운 사옥으로의 이전계획은 언제인가? 지방으로 이전 할 경우 새로운 사옥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 이에 대해 심평원은 지방이전 후 본사를 서울 사옥으로 사용하겠다고 함. 또한, 서울사옥으로 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크지 않은가에 대해, 심평원은 서울본사 기능 확대 와 여유공간을 여성근무자가 많기에 탁아소등 양육시설 및 강당등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나, 지방이전을 할 경우 건물의 사용낭비가 우려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금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현재는 대상기관 선정등에 있어 지루하게 추진되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이루어 질 일 아닌가?

 

 현재 심평원도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되어 원주나 익산으로 간다고 하는데, 지방이전 후에 사옥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닌가? 지방 이전하면 본사 사옥을 다시 매입 할 것인가?

 

※ 이에 대해 심평원은 2001년 이후 국회에서 계속해서 지적이 있었다고 함. 하지만 그때 당시와 달리 지금은 공기관 지방이전이 추진되는 상황이므로 상황에 맞게 판단 해야 함.

 

□ 또한, 금번 심평원이 매입한 서초동 보나벤처빌딩은 지난 2003년 5월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중이던 것으로 지난 12월 10일 1차 경매기일 (최저경매가 414억)에 유찰 되어, 2차 경매가(최저경매가 331억) 예정 되어있었던 것임.

 

경매를 통해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중인 물건을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예산을 낭비 한 것임.

 

이에 대해 심평원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음

 

“경매를 통할 경우에는 낙찰에 대한 보장이 없었다. 그 동안 리젠트화재, 동아건설사옥 빌딩 경매에 참가 했으나 낙찰을 받지 못하였다. 경매를 통해 구입할 경우 전세입자 또는 점유자와의 명도가 어려워, 매도자가 이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는 조건으로 매입했다.”

 

그러나,

 

1. 기본적으로 리젠트화재와 동아건설사옥 경매는 가격이 많이 떨어진 3차 경매에 참가하여 경쟁자가 많아 낙찰을 받지 못한 것이며, 본 건 보나벤처빌딩의 경우 2차경매가(최저경매가 331억)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390억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낙찰이 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경매참가와 수의계약에 의한 구입에 대한 비교분석 없이 수의계약을 결정하였음. 원장, 보나벤처빌딩에 대해 수의계약과 경매참가에 대해 비교 분석한 전문가 자료가 있는가?

 

※ 한국감정원이 지난 2월 심평원에 제출한 “적정매입금액 추정보고”에 의하면 수의계약에 의한 적정매입가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경매를 통한 적정낙찰가는 물론 최초경매가 및 1차 유찰 내용등이 전혀 없었고, 단순히 “경매진행시 유찰에 의한 가격하락은 예상되

나,

 

다수의 경쟁으로 가격상승 또는 제3자 낙찰될 위험성도 있음” 이라는 아주 평이한 의견만을 제시. 심평원은 경매참가에 대한 전문가 분석없이 수의계약을 결정. (이에 대해 본 보고서를 작성한 감정원 직원은 “잘못된 것 같다”고 실토함.)

 

2. 수의계약을 할 경우 세입자등에 대한 명도가 매도자에게 있어 명도이전이 경매보다 유리하다고 했는데, 감정원의 보고자료를 보면, “부동산에 내재된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정밀한 권리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권리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경매를 통한 매입이 가장 합리적이나, 현 상태(수의계약) 매입시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가 요구 된다”라고 하였음.

 

결국, 근저당권, 전세권 및 기타 권리관계 해결을 위해서는 경매를 통한 매입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임. 원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또한, 현재 명도관련 모든 업무는 심평원이 추진하고 있음. 세입자를 만나고 명도소송을 하는 모든 것을, 명도책임이 있는 매도자가 아닌심평원이 추진하고 있고, 현재 많은 세입자들이 명도를 하지 않아 금년 내 명도 완료는 불가능 한 상태 임. 이에 대해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은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아 권리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임.

 

※ 현재 세입자중 (주)레인콤(전세금:25억)외 7개 회사가 명도이전을 거부 하고 있음에 따라, 명도소송 진행에 따라 사실상 2005년 상반기까지는 명도가 어려움.( (주)레인콤 총무부장 면담내용)

 

□ 또한, 심평원 정관상 이사회 규정을 보면, 중요재산을 취득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사옥을 매입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

 

이에 대해 심평원은 2001년 당시, 사옥 이전의 건을 승인한 이사회에 근거를 둔다고 하지만, 승인 후 벌써 3년이 지나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또한 그때 당시 사옥이전을 2001년 하반기로 한다고 했으나 그것이 변경 되었고, 구입 물건.구입금액.구입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된 것이기에, 당연히 이사회를 다시 개최해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해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심평원 정관
제23조(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운영계획 기타 심사평가원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사업보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준비금 기타 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차입금에 관한 사항
6.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원장이 심사평가원 운영에 관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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