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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김석준의원-전산원,정보문화진흥원
작성일 200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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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산원이 고문변호사 자문료를  자의적으로
높게 책정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석준(金錫俊.한나라당) 의원은  13일  한국전산원에
대한 국감 질의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전산원은 K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자문료를 지출하고 있는데 5시간을 초과하는 자문활동  비용
산정이 자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전산원이 고문변호사에게 5시간 이내 자문활동 비용으로 월  55
만원(부가세 포함)을 매월 말 지급하고 5시간을 초과하는 자문활동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며 "지난 2002년과 2003년 고문변호사에게 지출한  자문활동  비용은
각각 7천637만원, 1억여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차라리 1년차 연봉이 5천500만원하는 범무담당 변호사를 책임급  직
원으로 채용할 경우 현재보다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 5시간 이상의  자
문에 대해 별도 계산, 자문료를 지불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온당한 방법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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