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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가지의 뉴스 기사를 본 후 씁쓸한 기분이 들고야 말았다.터키 이스탄불에서 40대 한국인 남성이 온라인에서 만나 함께 여행한 20대 한국인 여성을 두 달간 감금하고 성폭한 혐의로 징역 46년이 구형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이 기사를 읽은 뒤 바로 해당 기사의 댓글을 보았는데, 외국이니까 이런 판결을 내리지, 한국이었으면, 1~2년으로 끝났을 것이다. 이런 댓글이 주를 이루었다.나 역시 이 댓글에 공감을 하였다. 맞다. 너무나 맞다.성범죄 관련 뉴스를 보면 이게 판사가 내린 판결의 수준인 것인가?라는 당혹감을 주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 수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처벌불원'으로 인한 감형 때문이다.
처벌불원이란, 피해자가 직접 재판정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줄 경우에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어떻게 해서든 합의를 보려 한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2차 보복이 두려워서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합의에 상관없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하는데 안타까울 뿐이다.
그리고 합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 양형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나중에는 합의 이행을 하지 않아 처벌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독일 같은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해줬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를 취소하기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약한 우리나라 양형기준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2020년 기준으로 성범죄 사건의 양형기준은 3~30년으로 처벌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기본 형량은 2년 6개월~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해악성으로 인해 가
중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 4~7년으로 하되, 감경사유가 있다면 1년 6개월~3년으로 양형을 정하고 있다. 예전에 비하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양형기준은 성범죄에 대한 민심과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공탁제도가 있다.
공탁제도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려 하지 않을 때, 가해자가 최후의 수단으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여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감형을 노리는 제도라 할수 있다.
이 제도의 허점은 피해자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중심으로 형량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감형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감형을 바라지 않는데도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경우가 실제 판결로 나타난다.
잘못된 제도라 생각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생각나는 부분이다.
이러한 제도가 피해자를 두번 상처를 주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 대신에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가해자를 정확하게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였는데,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피해사실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또 법적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 관점에서 제대로 된 해석이 있어야 정확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추어 성범죄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강화해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