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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지난해 대법원 민사·행정·가사소송의 63% 심리불속행 기각“
- 형사소송의 경우도 지난해 62% 심리불속행 기각과 유사한 ‘상고기각’ 결정
지난해 대법원이 민사·행정·가사소송에서 10건 중 6건꼴로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이 민사·행정·가사소송 18,966건을 처리했는데 이 중 11,983건(63%)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리불속행제도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민사소송은 전체 처리 건수 14,588건 중 8,727건, 가사는 701건 중 588건, 행정은 3,677건 중 2,668건이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문제는 심리불속행 결정이 대법원의 재량사항으로 기각사유도 밝히지 않아 소송당사자는 이유로 모르고 패소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 떄문에 사실상 우리 법체계가 허용하지 않는 '상고 허가제'로 기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형사사건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건은 현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따라 상고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상고심 형사사건의 상고기각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처럼 별도의 선고절차도 없고 이유 적시도 없다. 단지 상고기각 결정문만을 송달할 뿐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상고심 형사사건 20,419건 중 12,606건(62%)을 상고기각 결정했다.
박준태 의원은 "대법원이 사건당사자에게 이유도 알리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재판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및 형사사건 상고기각 판결 비율이 높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