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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 빨리 받으려면 서울 법원으로?
박준태 의원, "지역 간 소송 불평등 조속히 해결하여, 재판 형평성 제고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에 따르면, 민사 소송 제기 후 선고까지평균 소요 기간이 법원에 따라 최대 3개월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전국 법원의 민사재판 1심 선고 평균 기간은 5.8개월이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재판 기간이 가장 긴 곳은 제주지법(7.6), 울산지법(7.1), 춘천지법(6.9), 광주지법·전주지법(각 6.6), 의정부지법(6.4) 순이었다.
가장 짧은 곳은 서울북부지법(4.8)으로 제주지법보다 약 3개월 정도 선고가 빨랐다. 이어 서울남부지법(5.1), 서울동부지법(5.4), 서울중앙지법(5.5), 대구·청주지법(각 5.7), 서울서부지법(5.8)이 비교적 조속한 재판이 이뤄졌다.
같은 소송을 내더라도 관할 법원에 따라 처리 기간이 수개월씩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박준태 의원은 "서울에 위치한 각 법원의 민사소송 재판 기간이 예외 없이 짧은 편이라는 점에서 수도권과 지역 법원 간 편차가 뚜렷하게 분석된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별 재판 기간 편차의 주요 원인으로는 '법관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법원별 접수되는 사건 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법관 수 편차가 재판 지연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6일, 박준태 의원은 원활한 법관 인력 수급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오늘(26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률안은 2025년 7년, 2028년 10년 이상으로 순차 확대 예정이던 판사 임용 법조 최소 경력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경력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법원보다는 대형 로펌을 택하고 있어, 법관 부족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지난 7월 외부 인사로 구성된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도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판사 임용 경력 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
박준태 의원은 “민사소송은 개인 간 분쟁을 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인 만큼, 법원이 조속히 판단할수록 사회적 갈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법관 충원과 발맞춰 인적 자원 배분이 고루 이뤄진다면 재판 지연은 물론, 지역 간 소송 불평등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