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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 헌법재판소에 50건 이상의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소 남용'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명이 청구한 헌법소원만 926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년간 매년 약 1000건씩 5~7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동일인이 50건 이상 청구한 헌법재판은 총 5104건으로, 한 해 평균 약 1000건에 달했다. 전체 접수 건수 14218건의 35%를 차지하는 규모다. 2020년 한 해 동안 6명이 1193건을 청구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이 같은 헌법소원의 경우 대부분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2020년 각각 한 건의 합헌 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모두 각하됐다. 동일인에 의한 다량 청구의 건 대부분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원재판부 심사 전 각하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3항 4호에 의하면 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동일인에 의한 다량의 헌법재판 청구는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 및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재판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헌법상의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2021년부터 '남소사건 처리 방안 검토 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2022년 9월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남소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 헌법재판센터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단지 전자접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일 뿐 실질적으로는 서면 접수가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소원 제도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공탁금 제도의 내실화 등을 포함한 여러 대응책을 논의한 후 실효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박준태 의원은 "특정인이 습관적으로 소를 남용하면서 재판지연은 물론, 타 사건의 신속한 재판까지 막고 있다"며 "청구남발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규칙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