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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강간·추행 10건중 3건 집행유예...강력 처벌 필요"
강간·추행 사건의 1심 형사공판 10건 중 3건 이상은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간 및 추행죄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율이 매년 3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은 36.2%, 2020년 37%, 2021년 36.1%, 2022년 38.5%, 2023년 36.7%였다.
무죄 선고와 선고 유예도 증가 추세다. 무죄 선고는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는 324건으로, 전년 대비 1.57%포인트 늘었다. 선고 유예는 2021년 39건, 2022년 50건, 2023년 77건이다.
박준태 의원은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가 10건 중 4건에 육박한다"며 "실질적 처벌이 없는 솜방망이 처분은 되레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성범죄 관련 무죄 및 선고유예도 증가하고 있다"며 "성범죄 무고는 피해자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큼 이 역시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