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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준태 "신군부 비자금 회수,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작성일 2024-10-04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24일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 요건을 갖추면 독립하여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이른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몰수제도는 범죄행위와 관계가 있는 물건, 금품 등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범죄수익의 원천 차단 및 박탈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현행 형법은 몰수를 형의 한 종류이자 다른 형벌 선고 시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附加刑)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범인이 사망하였거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범죄수익임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몰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최근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N번방 사건 당시 성착취물로 얻은 범죄수익을 공소제기 없이 몰수하기 위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고, 비자금 문제나 전세사기 범죄 등 범죄수익 환수가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작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의 폭로로 재조명되었던 5공 비자금 그리고 최근 이른바 ‘김옥숙 904억 메모’로 촉발된 6공 비자금에 대한 의혹이 대두되면서 이들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 또한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박준태 의원은 사회정의에 반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몰수를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하는 한편, 기소유예 처분과 범죄자의 사망·사면 그리고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몰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범죄자의 가족 등에 상속·증여되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을 수령한 자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몰수할 수 있도록 몰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범죄수익이 승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태 의원은 “날로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만을 별도로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독립몰수제가 도입된다면 범죄자에게 환수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줘 범죄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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