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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지난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337억, 직접 지원된 건 고작 321억”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 중 실제로 범죄 피해자 구제에 사용되는 금액이 전체 기금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총액은 1,337억이다.
그런데 이중 범죄피해구조금 및 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과 진술조력인 및 국선변호사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사업비가 약 321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약 1,010억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운영비,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홍보비 등 간접지원 사업비와 여유 자금 운용 등에 지출됐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대부분이 간접비로 쓰이면서 기금이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운영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분류되며 기준에 따라 유족구조금은 최대 1억 7,481만원, 장해 및 중상해는 최대 1억 4,56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지급된 구조금의 액수를 살펴보면 유족구조금은 평균 약 7,500만원, 장해구조금은 약 2,900만원, 중상해구조금은 약 930만원에 불과하다. 범죄 피해자 다수가 범죄를 당한 뒤 신체적·정신적 치료나 트라우마 때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치료와 회복 그리고 생활을 병행하기에 구조금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준태 의원은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두터운 지원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피해자 직접지원 사업에 보다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전체 기금에서 간접비 지출을 일정 비율 이내로 정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