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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자료/서천호의원] 불법ㆍ불량 목재제품 상습 유통, 사법조치 25.8%에 불과
작성일 2024-10-07

불법ㆍ불량 목재제품 상습 유통, 사법조치 25.8%에 불과

- 최근 5년간 수입 목재제품 중 불법·불량 제품 115건 적발

-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 성분 기준치 초과로 국민건강 위협 우려

- 상습 위반 업체 존재, 솜방망이 처벌로 실효성 의문


산림청의 불법·불량 목재제품 단속 및 처벌이 미흡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천호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6,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입된 목재제품 중 61,014톤의 불법·불량 제품이 적발됐으며, 115건이 품질기준 부적합 및 품질표시 위반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건수가 32건으로, 이미 예년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품질 기준 부적합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표시 위반 44, 품질 미검사 19건 순이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A업체(5회 적발), B업체(4회 적발), C업체(4회 적발)의 경우와 같이 상습 위반 업체들이 존재하고, 처벌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다. 실제 사법 조치는 전체 적발 건수의 25.8%29건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표시변경이나 반송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69.5%를 차지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경미한 처분에 그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은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 성분 기준치 초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저품질 제품의 구조용 사용 시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도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천호 의원은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의 목재제품 안전관리 협업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국내에 유통되는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 실시로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

 

 

붙임. 수입 목제 재품 불법, 불량 적발 현황


 

 

<불법·불량 목재제품 적발내역>

연도별

적발건수

유형별 내역

품질 미검사

품질 기준 부적합

품질표시 위반

2020

22

2

13

7

2021

17

-

11

6

2022

22

1

14

7

2023

22

3

8

11

20246

32

13

6

13

합계

115

19

52

44

* 자료 : 산림청

 

<불법·불량 목재제품 조치내역>

연도별

행정ㆍ사법

조치 건수

유형별 내역

표시변경

반송

폐기

판매정지

사법조치

2020

22

7

12

-

1

2

2021

17

5

10

-

-

2

2022

22

7

2

3

1

9

2023

22

11

8

-

-

3

20246

32

13

5

-

1

13

합계

115

43

37

3

3

29

* 자료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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