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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국감보도자료] 사이버성폭력 범죄 중 딥페이크 성범죄만 증가
작성일 2024-10-08

조배숙, 사이버성폭력 범죄 중 딥페이크 성범죄만 증가

 

'21~23년 간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 불법성영상물 발생건수는 매년 감소

기타 사이버성폭력 검거율 70~80%,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율 40~50% 그쳐

올 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84%(324)10대 청소년

조배숙 의원,“암수범죄 감안하면 수치 폭발... 법무부, 수사기관 의지 중요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 국회 법제사법·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전체 발생 건수는 매년 감소세이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과 같은 허위영상물만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성폭력 발생·검거·검거인원 >

연도

구분

발생건수

()

검거건수

()

검거율

검거인원()

소 계()

검찰송치()

불송치()

구속

불구속

’21

소계

4,349

3,504

81

3,030

128

2,398

504

불법성영상물

1,091

790

72

639

28

495

116

아동성착취물

1,747

1,646

94

1,331

59

1,034

238

불법촬영물

1,355

994

73

981

37

807

137

허위영상물

156

74

47

79

4

62

13

’22

소계

3,201

2,335

73

2,471

139

1,839

493

불법성영상물

764

508

66

552

30

404

118

아동성착취물

1,052

943

90

986

62

776

148

불법촬영물

1,225

809

66

855

43

594

218

허위영상물

160

75

47

78

4

65

9

’23

소계

2,314

1,737

75

2,029

145

1,463

421

불법성영상물

381

257

67

372

25

210

137

아동성착취물

1,052

918

87

978

68

814

96

불법촬영물

701

469

67

579

48

364

167

허위영상물

180

93

52

100

4

75

21

출처:조배숙의원실 재가공, 경찰청

’23년 통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잠정통계로 변동될 수 있음

 

사이버성폭력 범죄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 아동성착취물(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1항부터 제5), 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2항부터 제4), 불법성영상물(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에 대하여 유포 등을 하는 범죄이다.

조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성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을 합산한 사이버성폭력 전체 발생건수는 4,349('21) 3,201('22) 2,314('23)으로 감소한 반면, 딥페이크 음란물과 같은 허위영상물은 156('21) 160('22) 180('23)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영상물을 제외한 다른 사이버성폭력 범죄유형의 경우 평균 70~90%대의 검거율을 보이는 반면, 허위영상물은 47%('21) 47%('22) 52%('23) 등 상대적으로 낮은 40~50%대 검거율에 그쳤다.

구 분

허위영상물 수사 현황

사건 접수 건수

812

집중단속* (’24.1.1.~8.27.)

445

집중단속 (’24.8.28.~9.25.)

367

검거 피의자 수

(’24.1.1.부터 9.25.까지)

387

10

20

30

40

50대 이상

324

(촉법 66; 20.4%)

50

9

2

2

출처:조배숙의원실 재가공, 경찰청

’23년 통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잠정통계로 변동될 수 있음

또 올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허위영상물 사건수는 총 812건으로 경찰의 집중단속 기간(8.28.~9.25.) 한 달만에 절반에 가까운 367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연령별로 10(324) 20(50) 30(9) 40(2) 50(2)로 나타나 전체 387명 중 10대가 83.7%를 차지했으며, 특히 10대 중에서도 촉법소년(10~13세인 소년범)20.4%를 차지했다.

조배숙 의원은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허위영상물 사건이 800건이 넘는 것을 보더라도 딥페이크 성범죄는 여전히 성행 중이며, 더욱이 암수범죄까지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 통계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 등 기타 사이버 성폭력범죄의 발생 건수가 검거 건수에 반비례에 하여 줄어든 점을 수사기관이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배숙 의원은 비록 청소년이 미성숙한 존재이기는 하나 딥페이크 성범죄는 결코 장난이 아닌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는데 있어 교육 당국은 물론 법무부를 비롯한 수사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며 국회 역시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딥페이크 영상물 관련 형사입법 및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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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241008_조배숙, 사이버성폭력 범죄 중 딥페이크 성범죄만 증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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