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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민원 2배 늘었는데, 단속은 제자리걸음
- `22년 2450건에서 `23년 4391건으로, 최근 5년 동안은 14.7배 늘어
- 작년 경기 1043건, 강원 972건, 서울 463건, 경남 444건, 인천 302건 순
- 김위상 의원 “단속 시늉 말고 피해 상응하는 행정처분 이어져야”
❍ 지난해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태료 등 단속 실적은 되레 줄고 있어 관계 부처가 사실상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4391건으로 전년도인 2022년 2450건에 비해 1.79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5년 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무려 14.7배 폭증한 수치다. 올해도 7월 기준 1901건의 민원이 제기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하지만 과태료 등 당국의 행정처분은 지난해 50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45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22년 3380만원에서 지난해 3218만원으로 되레 줄었다.
- 올해도 7월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건은 10건에 불과하고 금액도 828만원에 그친다. 단속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 작년 기준,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1043건이 접수됐다. 뒤이어 ▲강원도 972건 ▲서울시 463건 ▲경남도 444건 ▲인천시 302건 ▲대전시 168건 ▲충남시 167건 ▲부산시 157건 순이었다.
❍ 김위상 의원은 “지난해 오토바이 소음 단속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소음공해로 인한 국민 고통이 여전하다”면서 “단속 시늉만 내지 말고 피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도록 당국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