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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 공립 초 · 중 · 고교 도서관 1만 359 곳 중 사서교사 또는 사서가 배치된 학교는 절반에 못미치는 4,581 곳( 44.22%)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 제 12 조제 2 항에 따르면 ,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 실기교사나 사서를 두도록 하고 있다 . 또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 7 조 ( 사서교사 등 ) 에는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등의 정원은 학교당 1 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
올해 기준 시도교육청별 사서교사 등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 광주가 84.15% 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84.10% 로 두 번째였다 . 반면 전남은 17.40% 로 17 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배치율을 보였으며 , 이어 경북 19.11%, 충남 20.03%, 전북 20.87% 순을 기록했다 . 시도별 사서교사 및 사서 확보율의 격차는 60%p 를 넘고 있다 .
올해 학교도서관 1만 359 곳 가운데 사서교사가 배치된 초 ‧ 중 ‧ 고교의 비율은 15.62%, 사서 ( 교육공무직 ) 배치율은 28.60% 였다 . 사서교사는 독서 ‧ 토론 ‧ 논술교육과 같은 수업과 독서 및 정보활용교육 연구가 가능하지만 , 교육공무직인 사서는 대출 ‧ 반납업무 및 기자재 관리와 같은 도서관 운영만 가능하다 .
김민전 의원은 “ 학교 현장 어디서나 차별없는 독서교육이 이뤄지는 것은 지방의 교육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중요한 요소 ” 라며 “ 교육부와 시 · 도교육청은 도서관 전담인력 확보 노력과 함께 사서교육 프로그램 강화 , 지역별 독서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