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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5년 미만 중등교원 의원면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되는 교권 침해와 타 직역 대비 낮은 연봉이 저연차 중등교사들의 학교 탈출 원인으로 꼽힌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중등 퇴직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근속연수 5년 미만 의원면직자는 2019년 68명, 2020년 75명, 2021년 85명, 2022년 106명, 2023년 13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의원면직자 가운데 근속연수 5년 미만 의원면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한해를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의원면직자는 모두 250명으로 5년 미만은 27%인 68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20년에는 전체 235명 중 75명으로 32%로 증가했다. 2021년은 289명 가운데 29%인 85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반면 2022년은 294명 중 36%인 106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2023년은 368명 가운데 37%인 137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교육공무원인 중등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호봉제에 따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받게 된다. 다만 연봉은 동일 연령대 타 직역 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다.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원으로 임용되면 9호봉을 적용받는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9호봉 봉급은 224만7400원이다. 1년 뒤 10호봉이 되면 3만8500원 많은 228만5900원을 받게 된다. 5년 뒤 13호봉이 되더라도 전체 승급분은 24만5400원에 불과하다.
수당은 교직수당과 담임수담, 보직수당, 정액급식비, 교원연구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이 있으나 직무와 연차 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하다.
반면 교권은 점차 추락하고 있다. 김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 피해 침해 사례'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지난 2019년 2662건을 기록한 뒤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엔 1197건으로 줄었으나 이듬해인 2021년에 2269건으로 반등한 뒤 지난해엔 5050건을 기록해 5년간 약 2배가량 증가했다.
김민전 의원은 "교권추락과 낮은 임금 등은 고스란히 초임교사들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며 "초임 교사의 급여와 수당을 현실화하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교장이 아닌 피해교원도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