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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실 국감 보도자료] 사교육 단속 행정처분 기준, 지역별 천차만별
작성일 2024-10-08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303곳의 학원을 점검했으며 총 194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 조치는 총 2097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행정조치는 교습 정지(15)나 등록 말소(3) 같은 강한 행정조치는 18(0.8%)으로 1%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행정처분 기준이 지역별로 제각각 상이한데다, 과태료 수준도 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과태료도 1100만원, 2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하고 있지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표준 지침을 마련하거나 법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과태료 수준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교습비 초과징수 대한 행정처분 기준(조례, 시행규칙)

시도

교육청

구분

위반내용

반복횟수별 벌점/행정처분

1

2

3

서울

학원·

교습소

표시·게시·고지

또는 등록한 교습비 등 초과징수

100% 이상

50

등록말소

 

50% 이상 100% 미만

40

50

등록말소

30% 이상 50% 미만

20

40

60

30% 미만

10

30

50

개인과외

교습자

100% 이상

50

중지 1

중지 1

50% 이상 100% 미만

40

50

중지 1

30% 이상 50% 미만

20

40

60

30% 미만

10

30

50

부산

교습비 등

등록(조정)액초과

20

40

60

대구

등록(조정)

교습비등의

금액대비

초과율

50% 이상

20

40

60

30% 이상 ~ 50% 미만

15

30

45

30% 미만

10

20

30

인천

학원·

교습소

적정

교습비등

초과비율

50% 이상

20

40

60

30% 이상 ~ 50% 미만

12

24

36

30% 미만

4

8

12

개인과외

교습자

초과징수

30

60

중지 1

광주

등록·게시된

교습비등

초과 징수

100%이상

35

등록말소/

교습중지

 

50%이상~100%미만

30

50

등록말소/

교습중지

50%미만

15

25

50

대전

학원·

교습소

교습비 등

초과징수

50% 이상

교습정지

(20)

등록말소

 

30% 이상 ~ 50% 미만

교습정지

(10)

등록말소

 

30% 미만

경고

교습정지

(10)

등록말소

개인과외

교습자

50% 이상

교습중지

(20)

교습중지

(1)

 

30% 이상 ~ 50% 미만

교습중지

 

(10)

교습중지

 

(1)

 

30% 미만

경고

교습중지

 

(10)

교습중지

 

(1)

울산

교습비 등 등록

(조정)액초과징수

50% 이상

40

60

등록말소/

교습중지

30% 이상 ~ 50% 미만

20

40

60

30% 미만

10

20

40

세종

학원·

교습소

표시·게시한 교습비 등의 초과징수 (법 제15조제4항에 해당 하는 자)

50%이상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50%미만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한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정지

교습중지

 

경기

교습비등 초과징수

시정명령

정지

말소/폐지/중지

강원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20

40

80

충북

학원·

교습소

등록·수리

교습비등

초과징수

100%이상

40

등록말소

·

50%이상~100%미만

30

50

등록말소

50%미만

20

30

40

개인과외

교습자

교습비등 초과징수

30

교습중지

 

충남

학원·

교습소

표시게시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50%이상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50%미만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한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정지

교습중지

 

전북

교습비등 초과징수

50%이상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교습중지

 

50%미만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교습중지

전남

등록(조정)한 교습비등

50%이상

25

50

66

30%이상-50%미만

15

30

45

30%미만

10

20

30

경북

교습비등 초과징수

50%이상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50%미만

교습정지

등록말소

 

경남

학원·

교습소

교습비등 초과징수

초과금액이 월교습비의 100% 이상

교습정지

등록말소

 

초과금액이 월교습비의 100% 미만

경고 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개인과외

교습자

초과금액이 월교습비의 100% 이상

교습중지

교습중지

(1)

 

초과금액이 월교습비의 100% 미만

경고 및 시정명령

교습중지

교습중지

(1)

제주

학원·

교습소

교습비등 초과징수

50%이상

반환조치 및 정지

말소/폐지

 

50%미만

반환조치 및 경고

반환조치 및 정지

말소/폐지

개인과외

교습자

초과징수

반환조치 및 정지

중지 1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학원법에 의거 시도교육청 일괄 적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

: 1100만 원, 2200만 원, 3회 이상 300

[사교육 경감 대책 학원 등 특별지도·점검 결과]

연번

지도 점검 분야

점검 기간

점검 학원 수

위반 건수

조치 건수

비고

1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점검

‘23. 3.29.~ 5.31.

847

518

547

 

2

2028 대입개편 시안 관련 학원 거짓, 과장 부당광고 점검

‘23.10.25.~11.24.

68

98

120

 

3

학교 형태 운영 편·불법 운영학원

특별 점검

‘23.11. 6.12. 8.

81

77

82

 

4

(1) 진학지도 교습학원 특별 점검

‘23.12.12.~’24.5.8.

806

338

387

 

5

고액 교습학원 초과징수 점검

‘23.12.12.~’24.3.22.

2,179

656

662

 

6

(2) 진학지도 교습학원 특별 점검

‘24. 6. 1.~ 7.31.

178

121

154

 

7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점검(초등의대반)

‘24. 7. 3.~ 8.26.

144

138

145

 

4,303

1,946

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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