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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자료/서천호의원] 어선원 산업재해 예방과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대상 확대 필요
작성일 2024-10-10

어선원 산업재해 예방과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대상 확대 필요

최근 3년간 어선원 산업재해 6,303(외국인 736명 포함)

그러나 전체 어선의 62.9%에 해당하는 3톤 미만 어선은 재해보상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한 보완 필요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육상근로자와 달리 어선을 타고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원의 경우 일단 배가 출항하면 다시 항구로 돌아올 때까지 바다 위에서 조업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대비해 마련된 것이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으로 서천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선원의 산업재해 발생이 6,303명이었고, 이중 외국인이 736명으로 11.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보험금의 실제 지급률은 97.4%이며,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 99.7%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붙임)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는 어선 재해보상보험 대상자에 대해서만 파악된 자료여서, 현행법상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필수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3톤 미만 어선에서 작업하는 어선원들의 재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6(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어선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3. 그 밖에 어선의 규모ㆍ어선원수ㆍ위험률ㆍ어로(漁撈)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적용범위)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1. 3톤 미만의 어선. 다만, 3톤 이상의 어선 1척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3톤 미만의 어선은 제외한다.

 

또한 3톤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어선원이 고용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3톤 미만 어선은 일반적으로 5명 미만의 어선원이 고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도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서천호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어선수는 64,385척이고, 그 중 3톤 미만어선은 40,475척으로 62.9%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어선에서 작업하고 있는 어선원들이 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조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추정된다.”면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톤별 어선 현황> (단위 : )

구 분

전체어선수

3톤 미만 어선수

3톤 미만 어선비율

대 수

64,385

40,475

62.9%

출처 : 국가통계포털(2022년 기준) 자료 재작성

 

 

 

 

붙임 : 최근 3년간 어선원 산업재해 현황

 

 

 

  

<붙임> 최근 3년간 어선원 산업재해 현황

구 분

합계

2022

2023

2024.6

외국인

비율

외국인

비율

외국인

비율

외국인

비율

유형별

6,303

736

11.7

2,477

285

11.5

2,614

309

11.8

1,212

142

11.7

 

넘어짐

1,395

68

4.8

562

32

5.7

596

25

4.2

237

11

4.6

끼임, 감김

993

267

27.2

400

94

23.5

407

120

29.5

186

53

28.5

부딪힘

882

62

7.2

387

33

8.5

359

18

5.0

136

11

8.1

물체에 맞음

876

158

18.1

358

56

15.6

380

76

20.0

138

26

18.8

떨어짐

323

23

6.9

139

11

7.9

135

9

6.7

49

3

6.1

질병

739

5

0.7

226

3

1.3

316

1

0.3

197

1

0.5

물에 빠짐(익수)

158

37

23.3

61

16

26.2

50

7

14.0

47

14

29.8

이상온도, 물체접촉

69

15

18.9

34

9

26.5

26

5

19.2

9

1

11.1

3자 행위에 의한 재해

-

-

-

-

-

-

-

-

-

-

-

-

폭발, 파열, 화재

48

8

15.9

21

3

14.3

18

4

22.2

9

1

11.1

화학물질 누출, 접촉

22

2

7.5

8

1

12.5

10

1

10.0

4

-

-

감전

5

1

11.1

3

1

33.3

2

-

-

-

-

-

교통사고

5

-

-

1

-

-

3

-

-

1

-

-

기압 및 수압의 영향(잠함병등)

27

-

-

11

-

-

8

-

-

8

-

-

깔림, 무너짐

29

5

18.3

16

3

18.8

9

1

11.1

4

1

25.0

동물상해

8

2

33.3

6

-

-

2

2

100.0

-

-

-

베임, 찔림

290

47

15.9

107

13

12.1

124

25

20.2

59

9

15.3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60

1

1.4

24

1

4.2

20

-

-

16

-

-

산소결핍

4

-

-

2

-

-

2

-

-

-

-

-

어선충돌

85

11

17.3

29

3

10.3

38

1

2.6

18

7

38.9

출퇴근재해

5

2

13.3

-

-

-

-

-

-

5

2

40.0

폭력행위

3

-

-

-

-

-

3

-

-

-

-

-

분류불능

277

22

7.6

82

6

7.3

106

14

13.2

89

2

2.2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신청

6,470

739

11.4

2,512

286

11.4

2,677

311

11.6

1,281

142

11.1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지급

6,303

736

11.7

2,477

285

11.5

2,614

309

11.8

1,212

142

11.7

보험급여 지급률

97.4

99.7

-

98.6

99.7

-

97.6

99.4

-

94.6

100.0

-

 

*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지급을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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